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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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화해권고결정이란? 이의신청 가능 유무까지 확인
Q. 이혼화해권고결정, 정확히 무엇인가요?
소송 및 조정을 통해 길어지는 분쟁을 법원에서 최선의 방향으로 합의점을 정해 결정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에서 양쪽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공평하게 직권으로 사건 판결을 짓는다는 뜻인데요.
이때 법원에서 내린 결정은, 이혼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때문에 당시 정했던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들을 상대가 지키지 않을 때, 법적 강제가 가능하죠.
그 외에도 신속하고 빠른 판단이 가능하여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양쪽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최선의 선택지를 제시하기 때문에 두사람만 받아들인다면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죠.
또한 감정싸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해당 제도의 장점이라 할 수 있죠.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서로의 바닥이 어디까지인가 싶을 정도로 갈등이 깊어지는데요.
이때 적당한 합의점을 빠르게 찾게 됨으로써 감정싸움이 깊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해당 제도를 진행하는 데는 무엇보다 두사람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한명이라도 이를 부정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선생님들께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Q. 이혼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도 가능한가요?
화해권고결정은 이혼 재판 판결보다는 융통성 있는 결정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는 진술에 있어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진술을 하기 어렵다면 이에 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명백하게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한 2주의 기간만 잘 준수한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에서 정해둔 이의제기 가능 조건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막무가내식의 이의신청은 재판부에서 달갑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때문에 명확한 사유를 가지고 이혼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하는 걸 권고드립니다.
‘이의제기하면 밉보이는 거 아닐까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조건 법원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닌데요.
실제로 화해권고결정보다 이의제기자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한 사례도 있으니까요.
본인의 의견을 좀 더 피력하고 싶은데,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라면 더 좋겠죠.
화해권고결정으로는 원하는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사람의 의견의 합치점을 찾아 법원에서 결정 내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100% 마음에 드는 판결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면 조정이혼을 통해 본인의 소릴 분명하게 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한 톨의 아쉬움도 남겨서는 안 되잖아요?
조정이혼의 경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게 되면 협의이혼 수준의 빠른 혼인 관계 해소가 가능합니다.
숙려기간이 조정절차에는 없기 때문이죠.
또한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도 절약되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는 절차인데요.
물론, 조정조서의 기재되어 있는 상황은 소송을 통한 판결문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보장된 이혼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