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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와 Q&A로 알아보는 사례

2024.12.09 조회수 2640회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이혼 절차’인데요.

 

만약, 협의를 통해 이혼하려고 하신다면 굳이 이 글을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두사람의 이혼 의사가 합치한다면 혼인 관계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혼 의사 혹은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소송이나 조정으로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이 어떤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혼은 불가하다는 점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각각의 조항에 대한 요약과 함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 6가지 항목 정리


✅「민법」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를 적용한, 이혼 소송 가능 사례  Q&A 모음


재판상이혼사유를 적용한 사례 Q&A


 

Q. 아내가 직장 동료랑 바람피웠어요.

이혼하고 싶은데 아내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진행이 가능한가요?

 

위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아니함을 뜻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부정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를 통해 입증만 가능하다면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위 사유로 이혼을 진행할 경우, 소송 가능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 6개월, 혹은 바람피운 사실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이혼 청구가 불가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아차렸다면 신속히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 소송 청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 도박중독 남편과 이혼 가능한가요?

가정도 다 내팽개쳐 버린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위 경우에는 '결혼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는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할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를 말하죠.

 

더 나아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경우라면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조항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배우자가 무책임하게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동거 및 부양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해당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내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시집살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위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시부모, 장인/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조항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고부갈등에 있어서 배우자의 무관심한 태도 역시 시집살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및 모욕을 당한 사항이 있다면 증거를 잘 수집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녹음 및 영상 등으로 말이죠.

 


 

Q. 남편의 폭언과 폭행...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제발 이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정폭력이혼 또한 위 사례와 동일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증거만 있다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한데요.

 

상처 사진, 병원 진료기록, 정신과 상담 기록, 폭언하는 내용의 메시지 혹은 녹음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여 위자료 손해배상까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꼭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Q. 집 나간 배우자가 2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될까요?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조차 알 수 없다면? 재판이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종선고를 통한 이혼과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실종선고 후 부부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돌아올 경우에는 이혼 취소를 통해 다시 부부관계 부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사불명 상태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종되었다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혼인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방의 이혼 청구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보니 실종된 배우자와의 이혼은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됩니다.

 

때문에 이는 꼭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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