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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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종교갈등이혼?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살아가면서 종교는 개인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종교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믿음일 수도 있죠.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종교가 때로는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이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 신념을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
이쯤 되면 ‘종교갈등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도 있지요.
혼자서의 고민은 고민만 키워나갈 뿐입니다.
종교갈등이혼을 고려하는 당신,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교는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죠.
때문에 배우자가 자신의 종교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경우, 이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주말마다 교회나 성당, 절에 가기를 강요받고, 거부하면 냉대나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상황이신가요?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정서적인 학대나 가스라이팅으로도 간주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빌미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부당한 대우에 속하죠.
종교갈등이혼,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순한 ‘종교 문제’만으로는 법적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문제에서 파생된 다양한 갈등들이 쌓였다면?
이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속하거나,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에 포함되지요.
다만, 정서적인 학대와 더불어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증거 확보는 필수입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실체가 없다면 증명하기란 꽤 까다로운 편에 속하죠.
✔️ 정서적 학대로 인한 고통?
배우자가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며,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가정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종교적 사상을 주입하면서 믿음을 강요하는 행위는 엄연히 학대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악의적인 유기 행위
종교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가출하거나, 가정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 종교 모임에 지나치게 열중하느라 가정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장기간 가출이나 가정 방치가 이어진다면, 이는 법원에서 ‘악의적 유기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 자녀가 있다면 더욱 서두르셔야겠네요.
종교적 신념을 무기로 삼아 가정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
특히 자녀 교육 문제에서 배우자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의 종교를 강제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자녀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종교적 의식을 거부한 자녀에게 지속적인 비난과 폭언은 성장기의 자녀가 악영향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각할 경우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녀 정서 안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요.
종교로 인한 학대, 유기, 권력 남용으로 가정폭력과 같은 귀책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 인정과 함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 강요로 인한 이혼시 위자료청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실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명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종교에 빠져 투자한 비용이 가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신적 학대로 인해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청구까지도 진행할 수 있죠.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는 통상적으로 1,000~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 될 경우 5,000만 원까지도 청구 가능하니 알아두세요.
위자료는 무조건 피해 상황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절차임을 잊지 마시고요.
결혼 생활에서의 고통, 이제는 끝내야 할 때죠.
종교 갈등으로 일방이 고통받는 생활은 진정한 혼인 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진짜 부부라면 종교의 차이까지도 인정해 줘야 하는데 강요라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혼이라는 선택이 그저 참고 살았던 생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한 과정이니 너무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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