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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구속영장기각을 위한 첫 단계는,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2024.12.11 조회수 2941회

구속영장기각을 위한 첫 단계는,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첫 단계는,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최근 사기죄와 관련하여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세사기와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는 요즘이다 보니 수사기관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 구속의 빈도수가 증가하며 이에 대응하지 못해 혹은 대응 시기를 놓쳐 실형이나 징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요.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기에 진술의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구속만은 피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어떤 과정인가요?


구속영장실질심사, 어떤 과정인가요?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 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 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 심사를 하도록 한 것인데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기각을 끌어냈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기각을 끌어냈다면?


 

판사가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도 불가능한데요.

 

형사소송절차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구속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범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사기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를 진행한다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 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기각에 실패했다면, 마지막 구속적부심사가 남아있습니다.


구속영장기각에 실패했다면, 마지막 구속적부심사가 남아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그 구속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심사 후 해당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게 되는데요.

 

해당 심사의 청구권자는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가능합니다.

 

허나, 청구서의 양식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일반인의 시선으로 법적 효력에 관해

판단이 어렵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바라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기죄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너무 다양합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혐의부터 사실관계, 연루된 금액도 사건마다 모두 다르기에 오늘 작성한 글이 명확한 해답이 되어주진 못할 것입니다.

 

그저, 법률 전문가가 드리는 약소한 법률 정보 정도죠.

 

직면한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선 구체적 정황에 대해 알아야 하니 대응 방향성 수립을 원하신다면 상담 문의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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