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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준강간뜻, 항거불능? 심신상실? 패싱아웃? 다 알려드립니다

2024.12.11 조회수 1989회

준강간죄 뜻 알아볼 때 헷갈리는 요소들 총정리

 


준강간뜻, 항거불능? 심신상실?

패싱아웃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준' 붙었다고 '정'보다 덜하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준강간뜻을 찾는 이유가 "형량 면에서 강간죄에 비해 약화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어서라면,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니 위기를 체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억울함은 성범죄변호사의 검토하에 소명해야 할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만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 전문가가 왜 필요한지 지금부터 낱낱이 짚어 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가 강간죄만큼 심각하게 취급되는 이유

 


준강간죄,

왜 더 심각하게 보는지?


 

많이들 의아하실 겁니다. 앞에 '준'이 붙었는데 왜 더 불리하다고들 하는지.

 

'준'이 붙은 이유는 죄질을 약하게 봐서가 아니라, 범죄의 구성 요건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간음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건 반의사의 표현이죠.

 

그렇다면 피해자가 반의사의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인가? 어불성설이고요.

 

해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반의사의 표현이 없었더라도 강간 혐의라고 인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준강간죄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법정형만 봐도 강간과 준강간은 똑같이 최소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니 처벌 수위 면에서는 완전히 동일하며,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심각하게 판단할 수 있어 결코 유리할 점이 없죠.

 

 

 

항거불능, 심신상실의 뜻과 그 구분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어떤 상태를 뜻하는가


 

"억울한 피의자가 많이 생기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강간이 아닌 것도 강간으로 취급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계속해서 신설 및 개정을 거듭하고 있는 법이,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할까요?

 

단순히 술을 마셨다거나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였다는 정도로는 항거불능, 심신상실 등의 상태라고 보지 않습니다.

 

두 상태 모두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 구분 및 이해가 어려우니, 간략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항거불능: 각종 요인으로 인해 저항 자체가 불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의해 정신적, 신체적 저항 능력을 상실했을 때 성립한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지나친 음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경우나 약물의 영향으로 무기력해진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 심신상실: 항거불능보다 더 극단적인 상태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판단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조차 인식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를 넘어 아예 잠이 든 경우나,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패싱아웃과 블랙아웃,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패싱아웃과 블랙아웃,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준강간뜻을 찾아다니다 보면, 상태에 대한 표현 중 패싱아웃과 블랙아웃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둘을 혼동하면 사건의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간략히 짚어 보겠습니다.

 


 

✔ 패싱아웃(Passing Out) : 쉽게 말해 기절 상태를 뜻합니다.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고, 신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잠든 상태라면 패싱아웃에 해당합니다.

 

✔ 블랙아웃(Blackout) : 의식은 있었고 단순히 기억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거나 행동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블랙아웃 상태는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건의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 아니 혐의 성립 여부가 나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일러 드려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준강간죄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입니다."

 

패싱아웃과 블랙아웃의 차이는 있다 해도 이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적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도 있죠.

 

애초에 상태에 대한 용어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와 잘못된 판단을 불러올 수 있고요.

 

따라서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다 더 큰 위험에 처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니, 주저 없이 사건 검토를 맡겨 두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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