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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국제이혼 부산이혼변호사가 추천하는 한 가지 방법

2024.12.19 조회수 2016회

해외거주중인데,

비대면이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제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우리나라 국민으로 결혼 후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혼도 한국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혼서류 접수 및 출석까지 해야 하므로 결혼 후 해외에서 거주 중이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번거로울 거예요.

 

이혼 때문에 한국 귀국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3분만 집중해 주세요.

 

한국에 오지 않아도
상대 배우자를 만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이혼 시, 협의로 진행하게 될 경우 귀국하여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Q. 협의로 끝내면

굳이 한국 안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국제이혼 시 일반적으로 협의 / 조정 / 소송 3가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당사자 간 합의만 진행된다면 출석이 굳이 필요할까?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측이 반드시 함께 관할 법원에 출석해 이혼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에 귀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불가능한데 말이죠.

 

접수부터 이혼 확정까지 최소 2번은 출석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조정’을 권해드립니다.

 

고작 서류 하나 제출하겠다고 시간과 비용까지 투자하면서 귀국하는 것은 낭비니까요.
 

 

 

이혼전문 변호사는 조정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Q. 이혼전문 변호사가

추천하는 이혼 절차?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상과 달리 협의이혼은 해외에 거주 중이신 분들에겐 이혼 절차로 추천해 드리기 아쉬운 절차입니다.

 

부산이혼변호사가 국제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절차는 3가지 절차 중 ‘조정이혼’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혼소송과 조정이혼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테죠.

 

지금부터 이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정과 소송 두 가지 절차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들이 협의한 내용에 대한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서로 그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소송과 같이 확정력을 가지기 때문에 협의한 내용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갈등이 깊어지는 양육권 분쟁 혹은 재산분할.
 

이에 관해 법적 효력이 안정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조정절차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


Q. 조정이혼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협의와 소송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이혼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각각의 절차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조정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유사하게 직접 만나거나 대리인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과 달리, 짧으면 2개월~3개월 정도면 혼인 관계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만족하실만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빠르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는 숙려기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혹여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숙려기간을 버티기가 어렵거나 갈등이 더 깊어지기만 한다면 숙려기간이 없는 조정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조정절차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글 하단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2개월 만에 이혼.
빠른 비대면이혼이 가능했던 이유


 

조정이혼 전, 가장 먼저 의뢰인들에게 확인합니다.

 

이혼 의사,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의뢰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그 후, 조정신청서 제출 전, 상대 변호사와 우선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두어 빠른 조정을 끌어내곤 하죠.

 

마지막으로 미리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임을 진술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내면 추가 변론 기일 지정 없이도 이혼이 성립되는 것인데요.

 


✅ 화해 권고 결정이란?
판결이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합의를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의뢰인과 변호사의 소통이 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해외에 있어 한국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산이혼변호사 박진우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통화가 어려우시다면 채팅 상담을 통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확인 후 빠르게 회신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 짓고싶다면?

부산이혼변호사가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이혼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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