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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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방법? 제대로 알고 있어도 확인하세요
협의이혼은 당사자들끼리의 합의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소송보다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두 사람이 협의한 모든 조건과 절차가 담겨야 합니다.
그 조건이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면접 교섭 등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한두 번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해했다고 끝내기엔 중요한 법적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얼마를 어떻게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아이는 누가 양육하고,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하며, 언제 어디서 몇 시간 아이와 만남을 가질 것인지 등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벌써 사안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금의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곤란해진다고 강조해 드리는 것이죠.
그 작성법 아래 자세히 이어 설명해 드릴게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방법
먼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부부가 이혼을 합의하게 된 이유와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합의된 조건도 상세히 적혀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자와 친권자 결정 합의서’도 함께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합의서에는 양육비 부담, 면접 교섭 일정, 친권 양도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작성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혼 이후에도 문제없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문서 작업이 필요한 거죠.
협의이혼제출서류?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각자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자 1부)
✔️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초본 (각자 1부)
✔️ 미성년 자녀의 초본 (자녀가 있을 경우)
✔️ 친권 및 양육권 결정 합의서
이처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누락 시 다시 준비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합의이혼이 조정으로 이어지는 케이스 말입니다.
많은 분이 "서로 다 합의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만.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을 구속력 있는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흔한 사례로는 양육비 미지급, 재산분할 합의 무시, 면접 교섭 방해 등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조정이혼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합의가 잘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배우자가 의견을 번복하거나,
다시금 합의에 문제가 생기면 큰 후폭풍 즉, 소송은 불가피해집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 제가 감히 선임하라는 말은 할 수 없겠지만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고,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 혼자 앓지 마시고 간단한 자문이라도 구해보시기를 권하며 마칩니다.
의외로 많은 함정이 숨어 있는 절차인 협의이혼,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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