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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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친양자입양신청 방법과 절차 3분이면 마스터합니다
"변호사님, 재혼 후에 새로운 가정을 꾸렸는데,
아이가 제 성을 따를 수 있을까요?
친부와의 관계도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친양자입양신청? 일반적인 입양과는 다릅니다.
쉽게 말해, 친양자입양은 법적으로 친자식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로 인정받으면,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종료되고 양부모의 친자식으로 등록되는데요.
일반적인 입양과는 달리, 성과 본이 변경되고 모든 가족관계가 재정립됩니다.
그만큼 친양자입양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죠.
잠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바로 기각될 수 있죠.
그 조건들을 아래 자세히 살펴볼게요.
친양자입양신청 전 체크리스트 '필수 확인'
해당 사항이 몇 가지인지 우선 확인해 봅시다.
✔️ 미성년자인 자녀일 것: 성인이 된 자녀는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습니다.
✔️ 혼인 기간 3년 이상: 재혼 가정의 경우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 동의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녀의 복리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친생부모의 동의입니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여기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내 자식과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과정을 부모라면 두려움이 몰려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가 없다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에, 다음과 같은 경우 동의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친생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때
✔️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했을 때
✔️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3년 이상 다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사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동의 없이도 친양자입양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 만큼 그 근거 자료들은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신빙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친생부모와,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절차.
친양자입양신청은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 양부모의 경제적 능력, 가정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입양을 결정하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양부모의 건강진단서
✔️ 재산세 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자료
✔️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서
친양자입양서류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여러분의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정성껏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진심을 보이지 못한다면 친양자입양절차는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친양자입양신청이 받아진다면?
먼저,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변론 기일을 정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친생부모의 의견을 듣고, 친양자입양이 자녀에게 이로운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이 친양자입양을 허가하면 결정문이 발급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시청에서 신고를 완료해야 입양이 마무리되는데요.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친양자입양신청은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하지 않고, 조금의 실수만으로도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죠.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절차는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자녀의 복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이 필수입니다.
그저 겁을 먹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직전이라면 서두르셔야 하니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바로 기각될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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