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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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가실 겁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박진우입니다.
공유지분으로 인해 골치 아픈 문제를 겪고 계시나요?
처음에는 서로 믿고 시작한 공동명의였겠지만, 시간이 지나며 의견 충돌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형제자매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도 다툼이 끊이지 않는데요.
특히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분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시간이 촉박하고, 당장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저에게 바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공유지분 분쟁, 당신도 이런 문제 겪고 계신가요?
공유지분은 처음에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형제간 재산 상속, 부부의 공동명의, 또는 동업을 위한 공동투자 등 다양한 이유로 공유관계가 형성되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유지분자는 자신의 지분만 처분할 수 있지만, 전체 부동산의 매매나 활용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관리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나머지 지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내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민법 제268조에 근거하여 공유지분자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공유물의 분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 현물분할: 공유물을 실제로 분할하여 각자 자신의 몫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 대금 분할: 공유물을 매각하거나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입니다.
현물분할은 감정평가와 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금분할은 매각 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정답일지 알고 계셔야겠죠?
아래 자세히 이어 살펴보시죠.
현물분할과 대금분할,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을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분할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토지에 조상님의 묘가 있거나 가족의 유산으로 남겨두고 싶다면 현물분할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최대한 빠르게 현금을 확보하고 싶다면 대금분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이 격화되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 판결을 통해 공정하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법적 절차와 감정평가, 측량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의뢰인의 목적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단기간에 끝나는 절차는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판결까지 약 6개월, 이후 경매와 배당 절차를 포함하면 8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의 경우 측량과 감정평가에 더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공유관계로 얽혀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특히 분쟁이 격화될수록 시간이 지나면 소송 외에는 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마시고 빠른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 안내 없이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 박진우가 직접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