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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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조정이혼재산분할? 비율산정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겠죠.
소송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돈과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만.
그외의 경우라면 저는 사실 묻지도 않고 조정이혼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배우자와 합의된 사항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어 만일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역시 조정된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신중히 임해야 하기에.
오늘은 어느 조정이혼이든 피해갈 수 없는 쟁점, 바로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재산분할이 오히려 유리한 이유
조정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합의를 통해 여러 쟁점을 다루게 됩니다.
이는 즉,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조서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양측의 의견 조율만 된다면 법원의 판결보다도 유리한 결과로 이혼시재산분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터무니 없는 조정이혼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시간과 돈을 아끼려 조정이혼절차를 택한 이유가 사라지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따라서 제가 조정이혼재산분할에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정당한 합의 수준'입니다.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선을 지키되 반드시 법적 근거와 함께 최대치의 분할을 받는 게 목표인 거죠.
때문에 어느 선이 적당한 합의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산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에 이어 바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재산분할 대상 하나라도 놓치지 마세요.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예금 및 적금, 부동산, 가상화폐 등 다양한 자산 형태가 포함되는데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것보단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이 될 내용을 적어볼까 합니다.
결혼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는 원칙일 뿐, 예외는 존재합니다.
이를 부부가 함께 유지 혹은 증식을 위해 노력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이혼 시점에 받지 않은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미래 재산 역시 혼인기간이 길다면 해당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으니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단, 재산을 나눠 갖는 만큼 이혼시채무 역시 부부로서 함께 나눠 가져야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 몰래 배우자가 투자를 벌이다가 생긴 채무라면?
이는 충분히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 당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이처럼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득 수준으로만 기여도 판단할 수 없는 이유
기여도란 혼인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자신의 경제적 수입만을 가지고 예상 기여도를 물어봐 주시곤 하는데요.
그러나 소득 수준만으로는 기여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는 기여도 산정에 직접적 경제활동 말고도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챙기는 것부터 육아 활동과 가사노동, 배우자에 대한 내조까지도 고려 대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을 적게 받는 법도 없다는 점 짚어드릴게요.
기여도 산정은 고려 대상의 폭이 넓은 만큼 다양한 입증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혼자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이는 여러분께 곤혹스러움을 안겨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처럼 관련 경험이 다양한 전문가라면 제 의뢰인을 도울 길이 다양해 오히려 반가운 분야기도 하죠.
그러니 재산분할의 경우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길 강조드립니다.
어떤 분야보다도 변수가 많기에
앞서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산정까지 폭넓은 분야의 핵심만 훑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여러분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알려드릴 팁과 주의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조정이혼은 부부 양측의 의견 조정이 전제인 만큼 법에 위촉되지 않는 선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도 있고요.
때문에 어떤 사안보다도 전문가의 노련한 경험치를 활용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거듭 강조할게요.
한 번 정해진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에 여러분 역시 번복할 수 없다는 점도 짚어드리며 글 마칩니다.
후회 없는 재산분할로
제2의 인생을 편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꼭 현명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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