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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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불륜이혼소송 위자료 만족스럽게 받아내고 싶다면
“바람 피운 것도 억울한데,
위자료까지 적게 받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금액이 낮다'는 현실에 다시 한 번 허탈해지곤 하죠.
불륜이 있었는데도 왜 위자료가 적게 나올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받아야 마땅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벌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를 ‘처벌’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위자료는 법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처가 깊다 해도 그걸 ‘법원이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3천만 원 이상 받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피해 정도,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악질성 등을 잘 정리해 입증한다면?
금액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결정 짓는 3가지
✅ 혼인 파탄의 책임 비율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만이 파탄의 전부인지, 아니면 부부 모두의 갈등이 누적된 결과인지를 봅니다.
즉,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실질적인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면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장기간 은밀히, 계획적으로 만난 관계였다면?
더더욱 고의성이 드러날 수 밖에 없으며 “악질적 부정행위”로 판단돼 위자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 피해자의 고통, 삶의 변화
정신과 치료 기록, 주변 진술, 자녀와의 관계 악화 등 실제적인 고통과 피해가 명확할수록 금액이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증거와 진술, 정황으로 입증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증거 수집 시작하시죠.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복수해야죠.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에게 모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를 2번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불륜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별도로 상간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법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 각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상간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분담은 다시 따져 본 후, 결정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불륜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전략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두 방향 모두에서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야 진짜 복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증거 없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 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위치 정보, 심지어 사과문 한 줄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혼인관계 파탄 전부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합니다.
그래야, 두사람의 불륜 행위가 실질적 이혼사유라 볼 수 있으니 말이죠.
“나중에 정리되면 생각해보자.”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는 사라지고, 상대는 모든 준비를 마친 뒤일 수 있어요.
저는 지금껏 수많은 불륜이혼소송을 맡으며 피해자가 손해까지 떠안는 걸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불륜이 벌어졌고, 마음은 찢어졌고그런데도 내가 받아야 할 보상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지나간다면?
그건 피해자가 또 한 번 피해를 입는 결과가 됩니다.
이혼은 끝이지만, 위자료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불륜으로 상처 입은 지금, 그 감정이 옅어지기 전에 지금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 챙겨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불륜이혼소송 진행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꼭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증거는 지워지고 있는 중인데,
아직 상담 망설이고 계시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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