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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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교사성추행 처벌, 징계, 소명 핵심 Q&A

교사성추행 처벌, 징계
소명 핵심 Q&A
선생님. 지금만큼 그 호칭과 신분의 무게가 무겁게 닿았던 적은 없으셨을 겁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쌓아 올린 교직의 명예부터 사회적 신뢰까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는 건지, 교직과 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있을 테고.
그 복잡한 심경을 헤아려, 실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질문들로 Q&A를 구성해 보았죠.
다만 본격적인 질답에 앞서, 교사성추행 혐의의 마주한 냉혹한 현실부터 직시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일반 형사 피의자보다 훨씬 더 불리한 싸움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형사 재판이라는 단 하나의 전쟁만 치르면 되지만, 교직에 계신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과 교육청에서 열리는 인사 재판(징계위원회)이라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만 하니.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징계위원회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필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지금부터 집중하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Q. 격려의 의미로 한 행동도
교사성추행 처벌 대상인가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는 호소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법률적 문제로 비화된 이상, 법원은 피의자의 의도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이 두 가지 요건만으로도 혐의는 성립에 가깝게 됩니다.
특히,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학생이라면 법의 잣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집니다.
학생은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에서 위계가 존재하죠.
고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다는 정황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섣불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명백히 반성하고 사죄의 뜻을 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Q. 학생이 아닌 동료 교사와의 일입니다.
이것도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나요?
우선, 공무원 신분인 이상 어떤 사건이든 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고소장의 혐의가 강제추행인지, 혹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둘은 같은 교사성추행 사건처럼 보여도 법리적인 성립 요건과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조직 내의 동료가 피해 사실을 공론화했다는 것은 강력한 처벌 의지의 방증이죠.
이는 매우 길고 고단한 법적 다툼의 신호탄이 이미 격발되었다는 것이고요.
사건이 접수된 이상,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위해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생계의 문제와 직결되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감정적 호소는 접어두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도권을 가져오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Q. 벌금형만 나와도 교직을 잃고,
기소유예를 받아도 징계를 받나요?
아마 이 질문이 교사성추행 사건의 가장 핵심일 것입니다. 선생님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을 살피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퇴직을 권고한다가 아닙니다. 별도의 징계위원회조차 필요 없이, 그 즉시 교사 자격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다 벌금형으로 안일하게 타협하는 순간, 평생의 직장과 연금이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또한 앞서 강조드렸듯이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전과)과 당연퇴직은 피했더라도, 그 자체로 징계 자체가 피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선처해 준 것을 의미하므로, 교육청은 이 사실을 근거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있죠.
성범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적용된다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내릴 수 있고요.
"기소유예를 받아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면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시겠죠?"
바로 그 징계위원회에서 선생님의 입장을 결정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형사 단계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퉈 검사조차 기소를 포기할 만큼 사안이 경미했다든지,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는 근거를 만들어야 징계 수위 또한 낮출 수 있으니.
형사 처벌의 수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교사성추행 사건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하셔야 할지, 답은 이미 내려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서두르셔도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