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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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특경법 사기,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정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특경법 사기가 적용되면 사안이 심각해집니다.
일반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고액으로 넘어가면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특경법이 우선 적용되죠.
여기서 특경법 사기는 법정형에 벌금형 조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죄목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까지 높으므로, 본 칼럼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 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득액은 단순히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아니라, 가해자가 범죄 행위로 직접 취득한 전액을 의미합니다.
여러 명에게 각각 소액을 편취했더라도 주된 범죄 목적이 하나라면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5억 원을 넘기는 순간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은 계약 관계나 투자 사기 사건에서 자금의 성격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전체 거래 대금을 이득액으로 묶어 과다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편취한 금액과 정상적인 거래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득액의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 첫 번째 방어 전략입니다.
2. 사기죄의 본질인 기망행위와 고의성 유무
특경법 사기가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되려면 이득액 기준 외에도 일반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쉽게 말해 상대방을 속여서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치할 당시, 애초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자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죠.
반대로 돈을 받을 당시에는 정상적인 사업 계획과 변제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에 경영 악화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이는 형사상 사기가 아닌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주관적 고의성과 기망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3. 처벌수위와 감형 전략
특경법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두 단계로 엄격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두 경우 모두 벌금형 조항이 아예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을 피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선처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소 징역 2년 6개월이 되어 집행유예를 받기가 힘들어지죠.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을 써야 합니다.
✓ 첫째, 법리 다툼을 통해 이득액을 5억 원 미만으로 낮추어 일반 사기죄로 전환시켜 벌금형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 둘째,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자금을 공탁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 재판부의 선처를 유도해야 합니다.
4. 벌금형이 없는 특경법의 압박을 받고 있다면?
특경법 사기죄는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립합니다.
기망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금액의 산정 방식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죄목이죠.
법정형에 벌금형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기망의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하고, 과다하게 산정된 이득액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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