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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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동업 중 횡령, 무혐의 소명을 위해선
동업은 시작할 때의 신뢰와 달리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반대로 급격히 성장할 때 정산 문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동업자가 감정적인 보복이나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무작정 동업 중 횡령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곤 합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분들은 당연히 억울해하시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을 토대로 개인적 유용에 대해 조사하기에, 혐의를 부인하려면 법리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동업 중 횡령이라는 사안에 대해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 어떠한 법리적 소명이 필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동업 계약서와 구두 합의에 기반한 자금 집행의 정당성
동업 중 횡령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핵심 요소는 해당 자금의 지출 권한이 본인에게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동업 계약서 내에 규정된 지출 승인 절차와 대내적인 업무 분담 범위입니다.
만약 명문화된 계약서가 없더라도 평소에 자금 집행 후 메신저나 이메일로 지출 내역을 공유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를 묵시적 동의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 동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회의록 등을 꼼꼼히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 독단적인 인출이 아니라 동업 관계 내부의 합의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었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입증해 내야 합니다.
2. 공적 목적을 증명하여 불법영득의사 배제하기
횡령죄 성립을 막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주관적인 의도를 말합니다.
동업 자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더라도 그 돈이 오직 동업 사업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처 대금 지급 영수증, 직업 급여 송금 내역, 회사 비품 구입 대장 등 객관적인 회계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자금의 이동 경로와 최종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혀내야 하죠.
3. 지출 증빙이 부족한 부분의 보완
동업 중 횡령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는 지점은 바로 증빙 영수증이 없는 판공비나 현금 지출 내역입니다.
영업 활동을 위해 현금을 사용했거나 동업자 간의 합의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모른 척하고 고소하면 횡령으로 몰리기 십상입니다.
이때는 해당 지출이 발생한 전후의 사업적 필요성을 정황 증거로 엮어내야 합니다.
당시 만났던 거래처 관계자의 확인서나 사실확인서를 받아 지출의 정당성을 보완해야 하죠.
또한 세무 회계상 장부 처리의 미숙함이나 과실이 있었을 뿐, 재산을 가로채려는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4. 동업 중 횡령, 법리적으로 나서보시죠.
동업 중 횡령 고소는 자금 집행의 정당성을 증명할 동업자 간의 동의 정황을 확보하고, 지출의 공공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불법영득의사를 배제함과 동시에 증빙이 부족한 자금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재규정해야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죠.
법률적 절차를 무시한 채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동업 재산 침해로 규정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나 무거운 형사 처벌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웅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게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인단이 직접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