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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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횡령죄 선처를 받기위한, 피해자 합의 방법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자금을 처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법부는 횡령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아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받아내려면 단순한 변제를 넘어 피해자와 법리적으로 완벽한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피해 측을 상대로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합의가 결렬되거나 유도 심문에 걸려 불리한 증거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횡령죄 선처를 받기 위한 원만한 피해자 합의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정적 대립을 차단하고 대리인을 활용
횡령죄 선처가 필요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인이든 동업자든 간에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무작정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최악의 악수가 됩니다.
피해자는 이를 협박이나 압박으로 느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오히려 처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의 첫 단추는 감정적 대립을 차단할 수 있는 중립적인 법률 대리인, 즉 변호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묶어두는 합의서 작성법
피해자와 합의금 액수 조율에 성공했다면 합의서 문구를 작성할 때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으로 대충 작성했다가, 형사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나 위자료 등 민사 소송을 다시 당해 낭패를 보십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본 합의금은 형사상 위로금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전액으로 한다"는 포괄적 합의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또한 "이후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할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받아내야만 횡령죄 선처 효력을 완벽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결렬되거나 자금이 부족하다면?
횡령 금액이 너무 커서 당장 전액을 변제할 여력이 없거나,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무작정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형사 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형사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성의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두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 변제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결렬되는 최악의 순간까지 고려하여 공탁 타이밍과 금액을 전략적으로 조율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4. 철저한 양형 전략의 완성, 완벽한 합의를 끌어내겠습니다.
횡령죄 선처를 위한 피해자 합의는 감정적 직접 접촉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더해, 사후 민사 소송 리스크를 차단하는 특약 문구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함과 동시에 합의가 불가능할 시 형사 공탁을 적시에 활용해야 실형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죠.
서툴고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안전하고 원만한 합의 진행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조속히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