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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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횡령 구성요건, 성립 여부에 따른 처벌 수위는
횡령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피의자분들이 돌려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곤 하죠.
그러나 형법상 횡령죄는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그 순간 성립하는 엄격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후에 돈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행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 연락받았다면, 내 행위가 횡령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범죄의 주체를 한정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횡령죄 구성요건은 가해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재물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정당한 위탁 관계나 권한이 없었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나 절도죄 등 전혀 다른 죄명이 적용되어 법리 다툼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녔던 자금 관리 권한의 법적 성격과 신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수사 초기 방어의 출발선이 됩니다.
2.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승부처는?
횡령죄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주관적인 고의를 뜻합니다.
영수증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오직 회사의 이익이나 동업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치나 채무 변제에 자금을 쓰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송금 내역과 장부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고의성을 법리적으로 무너뜨리는 순간 무혐의나 무죄를 끌어낼 수 있죠.
3. 횡령 구성요건에 따른 종류별 법정 형량과 처벌 수위 분석
횡령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유죄가 인정된다면, 가해자가 처한 신분과 횡령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단순 횡령죄 (형법 제355조)
일반적인 보관 관계에서 횡령을 범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회사 경리, 대표이사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을 범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특경법 횡령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총 횡령 액수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4. 횡령 구성요건, 결국 수사 초기가 핵심이 됩니다.
처음부터 자금 보관 권한 유무를 다투고, 공적인 지출 증빙을 통해 불법영득의사를 배제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편취액을 최소화하는 방향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연루된 사건에 대한 법리적 분석부터 선행되어야 할 텐데요.
홀로 사건에 관한 판단이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의 오차도 가중처벌로 다가올 수 있는 횡령 사건이니 더 철저하게 나서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