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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받았을 때 피고 방어법

SUMMARY
-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위법성·인과관계·손해액을 하나씩 다투고, 필요하면 과실상계와 소멸시효 항변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 무조건 부인하는 답변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열어보니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누구라도 당황하게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원고에게 먼저 연락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서류를 덮어두는 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위험한 대응이란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은 받은 순간부터 기한이 흘러가는 서류이고, 초기 몇 주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손해배상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받자마자 확인할 것들
소장을 받았다면 반박 논리를 고민하기 전에 원고가 무엇을, 얼마나 요구하는지부터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는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이 걸려 있죠. 확인 순서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결과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세 가지
소장이 도착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문서에서 확인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읽는 순서만 잡아도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지죠.
- 청구취지: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
- 청구원인: 원고가 내세우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 송달일: 소장 부본을 실제로 받은 날짜
청구취지에 적힌 금액은 피고가 부담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현행 기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다만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송달일은 반드시 따로 적어두셔야 합니다. 답변서 기한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인데요, 우편물을 늦게 열어봤다고 해서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았더라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소장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생기는 일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도록 정해져 있고,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기일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른바 무변론 판결입니다.
무변론 판결도 판결이므로 항소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1심에서 한 번도 다투지 않은 사실관계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수 있죠. 처음부터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간략한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구체적인 반박은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30일이 지난 뒤에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면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손해배상 답변서 작성, 이렇게 접근하세요
답변서는 단순한 형식 서류가 아니라 재판부가 피고 측 입장을 처음 확인하는 서면입니다. 어떤 요소를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잦은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답변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인부(認否)가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도 답변서에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소장에 적힌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 사유 등을 적도록 정하고 있죠.
먼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를 적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손해배상 기각 청구, 즉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는 결론이고, 이 문구가 빠지면 피고가 어떤 판결을 원하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이어서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소장에 적힌 사실 하나하나를 아래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혀야 하는데요, 이 구분이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 구분 | 의미 | 사용 상황 |
|---|---|---|
| 인정 | 사실이 맞다고 밝힘 | 다툴 여지 없는 사실 |
| 부인 | 사실이 아니라고 밝힘 | 원고 주장이 틀린 경우 |
| 부지 | 알지 못한다고 밝힘 | 직접 겪지 않은 사실 |
| 항변 | 별도 사유로 책임 감면 | 시효 완성, 과실상계 등 |
여기서 부지의 의미는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모른다고 진술하면 일단 다툰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을 모른다고 하면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죠. 항변은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거나 줄어든다는 별개의 주장이라는 점도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답변서 작성 시 흔히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지면을 쓰느라 정작 법적으로 의미 있는 반박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원고를 비난하거나 사정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답변서는 설득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일단 전부 부인하고 보는 방식입니다. 다툴 필요가 없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정작 핵심 쟁점에서 피고의 말에 신뢰가 실리지 않게 되는데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에 힘을 싣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불리한 사실을 무심코 인정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사고가 난 건 맞지만'이라는 식의 문장 하나가 재판상 자백으로 쓰일 수 있고, 한번 자백한 사실은 마음대로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정 여부는 관련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에 정하셔야 합니다.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끄는 반박 논리
손해배상 피고 방어의 핵심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구조를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쌓아 올린 논리의 고리 중 하나만 끊어도 청구를 막거나 줄일 수 있죠. 어떤 고리를 겨냥할지, 그리고 책임을 줄이는 항변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법성·인과관계·손해액을 따져보는 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네 요건 중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부터 찾아야 하죠.
위법성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피해자의 승낙처럼 위법성을 없애는 사정이 있는지 살피는 단계입니다. 계약 관계에서 생긴 분쟁이라면 채무를 이행했는지,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피고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는지를 따지게 되고요.
인과관계는 원고의 손해가 정말 피고의 행위 때문에 생겼는지를 묻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후 호소하는 증상이 사고 이전부터 있던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면, 어디까지가 사고로 인한 손해인지가 쟁점이 되죠.
마지막으로 손해액은 실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큰 영역입니다. 치료비나 소득 산정이 부풀려지진 않았는지,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진 않은지를 증거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감정을 신청해 금액을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와 소멸시효, 책임을 줄이는 항변
청구 자체를 막지 못하더라도 과실상계, 소멸시효, 상계 같은 항변으로 부담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데 피해자의 과실도 한몫했다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거나 치료를 미룬 경우가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소멸시효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요, 시효 완성은 피고가 직접 주장해야 하므로 답변서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받을 돈이 따로 있다면 상계 항변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니, 어떤 항변이 실제로 통할지는 사안에 맞춰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의 방어는 결국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송달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고, 위법성·인과관계·손해액 반박과 과실상계·소멸시효 항변을 사안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죠.
다만 어디까지가 다툴 만한 쟁점인지는 증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사실을 먼저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어서, 답변서를 쓰기 전에 증거 관계부터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막막하시다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청구 금액이 타당한지, 어떤 방어가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내용을 전부 반박해야 하나요?
아니요, 모든 내용을 무조건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인정하고, 위법성·인과관계·손해액처럼 결과를 좌우하는 쟁점에 집중하는 편이 재판부 설득에 유리합니다. 다만 불리한 사실을 한번 인정하면 철회하기 어려우므로, 인정 여부는 증거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Q2.민사소송 답변서 30일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30일이 지난 뒤에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답변서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무변론 판결의 위험이 커집니다.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날짜를 정해 버리면 방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능한 한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답변서를 안 내면 청구 금액 전부를 물어줘야 하나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는 항소할 수 있으니, 이미 판결이 나왔다면 지체 없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