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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시선뉴스 -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변호사
상속포기한정승인, 빚 상속 막는 최선책은?

상속포기한정승인, 빚 상속 막는 최선책은?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인이 남긴 막대한 부채로 인해 고통받는 상속인들이 적지 않다. 만약 고인이 생전에 남긴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훨씬 많다면, 그 빚이 남겨진 이들에게 고스란히 승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처럼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경제적 타격을 차단하기 위해 법원이 마련한 대표적인 방어책이 바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제도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때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선택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고인의 채무가 자산보다 확연히 많아 재산과 빚 모두를 완전히 내려놓고 싶다면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본인이 이를 결정하면 해당 부채가 다음 순위의 친척들에게 연쇄적으로 승계되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후순위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대물림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물려받은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변제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선순위자가 이를 마무리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법적 골든타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접수해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상속포기한정승인 과정에서 서류를 준비할 때는 고인의 금융 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 재산목록을 투명하게 기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신청 전후로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을 처분하는 등 상속 재산에 손을 대면 법원은 이를 단순 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의 사소한 실수가 공들여 준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무효로 만들고 막대한 빚을 사비로 갚아야 하는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제도는 갑작스러운 상실감 속에서 경제적 위험에 직면한 상속인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법이 정한 3개월의 숙려 기간은 생각보다 촉박하게 흘러가며, 서류 미비나 재산 처분과 같은 실수가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글 :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변호사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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