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성범죄 | 골프타임즈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변호사
성폭행 등 성범죄는 친고죄 폐지로 인해 합의가 곧 형사처벌의 면죄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성폭행합의, 합의금 지급을 넘어 피해회복 관점으로 접근해야
[골프타임즈] 성폭행 등 성범죄는 친고죄 폐지로 인해 합의가 곧 형사처벌의 면죄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성폭행합의는 가해자의 단순한 감형 수단이 아닌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로 다뤄져야 하며,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양측 모두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을 통한 객관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성폭행합의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성폭행합의금을 건네고 사건을 무마하려던 과거와 달리, 친고죄가 폐지된 현재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된다. 즉,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실형 등 형사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은 여전히 뒤따를 수 있다.
법조계와 수사기관은 성폭행합의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성폭행합의금은 범죄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장기적으로 소요될 심리 치료비와 일상 복귀를 위한 현실적인 보상책의 성격을 띤다.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경계가 필요한 것은 가해자 측의 무리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가해다. 범죄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협이 된다. 법원 역시 이를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해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거나 가중 처벌하는 강력한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성폭행합의를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양측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인 상태에서 피해 규모에 맞는 성폭행합의금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할 '처벌불원서'의 작성이나 향후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 확정 등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었는지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 문서화해야만 양측 모두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성폭행합의는 가해자가 형량을 돈으로 사는 단순한 금전 거래로 접근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명확한 책임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는 엄중한 절차다.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은 본인에게도 치명적인 법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3자인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적법하고 투명한 문서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