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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비건뉴스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변호사
상간소송 소장 받았다면…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해야

상간소송 소장 받았다면…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해야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초기 비용만 비교하기보다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쟁점별 실익과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피고는 당혹감에 앞서 소장 송달일과 청구 내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부터 확인해야 한다. 상간소송 방어의 출발점은 원고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하고 쟁점별 자료를 정리하는 데 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에는 청구 취지에 대한 입장과 청구원인별 인정 여부, 항변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주요 쟁점은 교제 당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다. 상대방이 미혼이거나 이혼한 상태라고 말했다면 당시 대화와 교제 경위, 주변에 관계를 공개한 방식 등이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청구가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과 이를 알게 된 시점,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는지 등을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혼인 파탄을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제 기간과 양상,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확인된 이후의 대응 등이 위자료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소장을 받은 뒤 원고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사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면 별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 기한과 증거 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범위를 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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