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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경상일보 -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변호사
부모빚상속포기, 재산 처분 시 무효 될 수 있어 주의 필요

부모빚상속포기, 재산 처분 시 무효 될 수 있어 주의 필요
부모님의 사망 후 뒤늦게 발견된 부채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 현행법상 고인의 채무는 자녀에게 고스란히 승계되기 때문인데, 만약 이를 방치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개인 재산까지 압류당하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 부모의 상속채무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존재한다. 바로 부모빚상속포기다.
해당 제도는 부모가 남긴 재산과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으로써 빚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법적 장치다. 이러한 상속포기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법정 기간 내에 상속포기신고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하지만 신청 기한을 엄수하는 것만큼이나 상속포기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바로 부모빚상속포기 신청 전후로 고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다. 고인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해 장례비 외의 용도로 쓰거나, 고인 명의의 자동차를 매각하고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즉시 빚까지 모두 승계하겠다는 단순승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부모빚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 결정을 받았더라도, 추후 채권자가 상속인의 재산 처분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법적 효력은 단숨에 무효로 돌아간다. 결국 한 번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부모가 남긴 막대한 빚을 상속인 본인의 고유 자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부모빚상속포기는 간단한 절차로 보이지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도 기각될 수 있는 절차이다. 특히 상속포기 서류 준비 단계에서 고인의 재산을 무심코 처분했다가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매우 많다.
부모빚상속포기는 남겨진 가족들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 행사다. 절차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를 방지하고 완벽한 법적 방어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안전하게 대처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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