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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시선뉴스 -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변호사
한정승인상속포기 차이, 빚 대물림 막는 확실한 방법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차이, 빚 대물림 막는 확실한 방법은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 상속인은 한순간에 수억 원대의 채무를 떠안는 위기에 놓인다.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별도의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모든 빚을 조건 없이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인의 빚대물림을 차단하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제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교해야 한다.
상속인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 기준은 바로 채무의 승계 범위와 후속 절차의 차이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적극재산과 채무 일체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켜 상속인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이다. 절차가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손자녀나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연쇄 승계된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따른다.
반면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부 승낙이다. 상속재산목록 작성부터 수리 결정 후 5일 이내 신문공고, 채권자 최고 및 배당 변제라는 청산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채무의 후순위 승계를 원천 차단하여 가계 전반으로 빚이 번지는 것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어 실무상 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 중 활용도가 매우 높다.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결정문 수령 전 고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차량을 처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해 모든 구제 효력이 박탈되므로 엄격히 금해야 한다.
상속채무를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평온했던 일상이 단숨에 무너질 수 있다. 특히 한정승인상속포기 구분을 소홀히 해 재산목록을 누락하거나 배당 순위를 위반하면 채권자 소송을 당할 위험이 크다.
상속인의 범위와 망인의 부채 규모에 따라 유리한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밀한 상황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변호사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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