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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생활뉴스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변호사
딥페이크 처벌 사각지대 해소 착수, 디지털성범죄 현행 법·제도 점검 나선다

딥페이크 처벌 사각지대 해소 착수, 디지털성범죄 현행 법·제도 점검 나선다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자 정부가 법·제도 전반의 재정비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는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딥페이크 처벌 규제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셜미디어 내의 AI 모델을 악용해 성적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들이 구속 기소되며 수사 당국의 처벌 의지와 법 집행력은 입증되었으나,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적 변종 범죄를 빈틈없이 규율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특히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인물을 활용한 딥페이크 처벌 음란물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 점검에서는 실존 인물 대상 범죄뿐만 아니라 가상 인물 딥페이크까지 규율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으로 보인다.
사법 당국은 플랫폼의 차단 기술을 우회하여 제작·유통되는 악의적 합성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구속 수사 등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기술적 방어망을 뚫고 생성된 불법 영상물이라 할지라도 디지털포렌식과 유통망 추적을 통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선례가 확립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 역시 수사 실무를 뒷받침하여 딥페이크 처벌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결국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것은 기술 발전의 속도에 발맞춘 정교한 법제화와 엄정한 법 집행이다. 사각지대를 틈탄 신종 범죄를 차단하고 인격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 강화와 함께 명확한 법률적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제도 개선은 엄정한 딥페이크 처벌 집행의 기틀이 됨은 물론, 디지털 윤리를 정착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최근 AI 모델을 악용한 성적 딥페이크 피의자들이 구속 기소되며 사법부의 엄단 의지가 입증되었다. 다만 가상 인물을 활용한 성적 합성물 등 여전히 존재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의 이번 제도 점검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법 개정과 기술적 규제가 결합되어야만 딥페이크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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