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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경상일보 - 법무법인 영웅 안형진 변호사
개인회생 기간단축, 서민 경제 회복의 '구원투수'로 안착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 기간단축, 서민 경제 회복의 구원투수로 안착할 수 있을까

고금리와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 부채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른 가운데, 개인회생 제도가 경제적 재기를 꿈꾸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변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 데 이어, 상황에 따라 최단 24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해지면서 개인회생 기간단축 제도가 서민 경제 회복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제도는 채무자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칙적으로 변제 기간은 36개월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단계부터 24개월 이상의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우선 월 가용소득이 충분하여 36개월 내에 채무 원금 전액을 갚을 수 있는 경우 단축이 가능하다. 또한, 원금을 모두 갚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면 특례가 적용된다.
여기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 만 30세 미만의 청년을 비롯해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포함된다.
다만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시도할 때는 주의할 점이 많다. 기간이 짧아지면 월 변제액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에, 무리한 계획은 오히려 절차 폐지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소득의 불안정성이나 재산 가치가 높은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최적화된 변제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제도적 유연성이 확대된 만큼 개인회생 기간단축 제도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 삶을 시작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채무자에게 신속한 회복을, 채권자에게는 회수율 제고를 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2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성실히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영웅 안형진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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