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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비건뉴스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강제추행 합의와 기소유예 판단 기준

강제추행 합의와 기소유예 판단 기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 초범 여부, 사건 경위 등은 수사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신체 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사안이라도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행위 당시의 경위, 전후 정황에 따라 수사와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피의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판단하는 요소로 검토될 수 있다. 다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곧바로 기소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전과 여부, 재범 가능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합의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자에게 추가 부담을 줄 수 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감정적 대립이 큰 사안일수록 연락 방식과 사과 내용, 합의 조건을 신중히 정리해야 한다.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할 수 있다. 반성문, 교육 이수 자료, 상담 또는 치료 참여 자료, 생활환경 개선 자료 등은 사건별로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된다. 이 과정은 처벌 회피 자체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강제추행 합의는 사건 처리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절차와 방식이 부적절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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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건뉴스(https://www.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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