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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경상일보 -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변호사
한정승인 인용 후 청산 절차도 진행해야… 채권자와의 분쟁 주의

한정승인 인용 후 청산 절차도 진행해야… 채권자와의 분쟁 주의
부모 빚 상속 방어를 위해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았음에도 뜻밖의 채권자 소송에 휘말리는 상속인이 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법원 결정문만 받으면 한정승인이 종결되는 것으로 오인하지만, 한정승인은 수리 이후 채권 청산 절차까지 마쳐야 비로소 모든 법적 책임이 종결된다. 만약 이 사후 절차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한정승인이라는 방어막은 순식간에 효력을 잃게 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신문공고를 게재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미 파악된 채권자들에게는 채권 신고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빠짐없이 발송해야 한다. 이러한 공고 기간을 거쳐 채권 신고가 마감되면, 남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맞추어 공평하게 안분 배당을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이 복잡한 배당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빚을 갚아버리는 상속인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변제에서 배제된 채권자는 상속인의 과실을 파고들어 상속인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고인의 빚을 막으려다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까지 강제집행을 당하는 치명적인 위기에 다시 내몰리는 셈이다.
법원의 수리 결정은 채무 청산의 시작점일 뿐, 신문공고와 공평 배당이라는 법정 요건을 온전히 충족해야 비로소 법적 면책이 완성된다. 채권 성격에 따른 우선순위 판단이나 환가 방식을 그르치면 상속인 본인의 통장이나 월급까지 압류당하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
단순한 한정승인 서류 접수를 넘어 사후 청산까지 아우르는 정밀한 대응 전략이 수반되어야 채권자의 소송 공세를 원천 차단하고 가계 안정을 지켜낼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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