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성범죄 | 비건뉴스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 촉법소년도 보호처분…학폭 조치 대입 반영

미성년자 성범죄, 촉법소년도 보호처분…학폭 조치 대입 반영
딥페이크·불법촬영·강제추행 등 또래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성범죄는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과 학교폭력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한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경찰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으며, 법원은 행위 내용과 소년의 성행·환경 등을 살펴 보호처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한다.
보호처분 가운데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최대 6개월, 10호는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구별되지만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면 해당 기간 수용교육을 받게 된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건의 내용과 처분 결과에 따라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침은 학교가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조사와 심의 절차도 진행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를 결정한다. 조치에는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포함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처분 단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삭제 시점도 다르게 적용된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수능·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감점이나 평가 방식은 대학이 정한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대표변호사는 촉법소년도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 조치가 학교생활과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해 학생의 나이만으로 사안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출처 : 비건뉴스(https://www.vegannews.co.kr)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