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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경상일보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수위는? 음복주 한잔에 적발됐다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수위는? 음복주 한잔에 적발됐다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성묘 동선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이 강화되면서, 성묘 후 음복주 한두 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사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상께 올린 술을 나누는 음복은 '복을 받는 일'로 여겨져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음주운전 처벌은 음주의 이유나 양을 따지지 않는다. 명절 분위기 속 한순간의 방심이 형사처벌과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핵심은 혈중알코올농도다. 음복에 쓰는 소주나 법주는 도수가 높아 한두 잔만으로도 기준치인 0.03%를 넘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지고 면허도 취소된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치와 관계없이 더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 역시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같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10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재범으로 가중처벌돼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다.
특히 음복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측정 시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측정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정도라면 운전 당시에는 기준치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음주·운전·측정 시각을 정밀하게 따지고 측정 절차의 적법성까지 살펴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결국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넘겼더라도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기 대응이다. 적발 후에는 통상 며칠 안에 경찰 조사 연락이 오는데, 경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후 바로잡기 어렵다. 조사 전 음주 시각과 운전 경위를 정리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추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음복주 한잔이라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넘으면 명백한 범죄로 처벌되며, '한 잔밖에 안 마셨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는다. 적발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조사 전 단계부터 측정 경위와 정상 사유를 함께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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