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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시선뉴스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변호사
간통죄, “처벌 사라졌으니 끝?”… 간통죄 뜻과 폐지 후 실상

간통죄, “처벌 사라졌으니 끝?”… 간통죄 뜻과 폐지 후 실상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간통죄 처벌 가능 여부를 떠올리곤 한다. 과거 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범죄 항목이었기에 외도 사실을 빌미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확한 간통죄 뜻과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지위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법적 대응 과정에서 혼선을 빚기 쉽다.
기본적으로 간통죄 뜻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성립하던 형사 범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형사 처벌 대상이었으며,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간통죄 폐지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형사 처벌 규정은 법전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가 외도 행위에 대한 모든 면죄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상 징역형 등의 처벌이 불가능해졌을 뿐,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책임은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된다. 혼인 관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직접적인 사유가 된다.
현재 법원은 간통죄 폐지 이후 부정행위의 범위를 과거 형사 처벌 기준보다 훨씬 넓게 인정하고 있다. 직접적인 성관계 입증이 없더라도 애정 섞인 메시지 교환, 잦은 사적 만남, 신체 접촉 등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정황이 확인되면 민사상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과거 간통죄 규정처럼 현장을 급습하거나 성관계 증거를 무리하게 수집할 필요 없이, 메신저 대화나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확보하는 절차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 사건은 형사 처벌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산정의 문제로 전면 전환되었다. 단순한 형벌적 관점을 벗어나 정확한 간통죄 뜻과 민사상 불법행위 요건을 파악하고, 판례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권리 구제의 핵심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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