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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시선뉴스 - 법무법인 영웅 안형진 변호사
[생활법률_칼럼] 채무조정제도 조건과 개인회생 차이점은?
채무조정제도 조건 및 개인회생 차이점, 나에게 맞는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는 감당하기 버거운 빚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법적 구제 수단을 고민하게 된다.
대표적인 신용 회복 지원 방안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조정 제도가 있으며, 법원을 통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도 존재한다.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각 제도의 정확한 채무조정제도 조건을 파악하고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 기간, 소득 유무, 총 채무액 등 엄격한 채무조정제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프리워크아웃은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인하 조치를 제공하고, 개인워크아웃은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혜택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제도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채무조정제도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연체 상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법적 구제 수단인 개인회생 제도는 총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경우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원금 기준 최대 95%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사적 절차와 달리 강제성을 가지며, 구체적인 채무조정제도 조건과 비교했을 때 채무 감면율이나 면책 범위에서 차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두 제도 중 어떤 방안이 유리한지는 채무의 규모, 소득의 안정성,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자격 미달로 어려움을 겪거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할 경우,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채무로 인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작정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맞는 정확한 채무조정제도 조건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핵심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영웅 안형진 변호사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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