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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시선뉴스 - 법무법인 영웅 안형진 변호사
[생활법률_칼럼] 자영업자 '개인회생'이란?...무엇이 중요한가
[생활법률_칼럼] 자영업자 '개인회생'이란?...무엇이 중요한가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매출 감소와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버티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선택하더라도, 기존에 진 사업상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 일상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가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고 재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이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영업소득자가 미래에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을 기초로,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원금의 최대 95%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잔존 채무에 대해 3년에서 5년 동안 분할 변제를 진행한 뒤 남은 채무는 면책받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달리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다만 자영업자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핵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지속적인 영업소득의 존재’다.
급여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매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 매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등을 통해 향후 계속해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한 보유한 총재산의 가치보다 채무 액수가 많아야 하며,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더불어 변제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총금액이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 원가, 임대료, 인건비 등의 영업비용을 정밀하게 산정하여 순소득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인가 결정의 성패를 가른다.
도산절차는 단순히 빚을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채무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도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 개인회생 제도를 정확히 알고 본인의 상황과 소득 구조에 맞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영웅 안형진 변호사
출처 : 시선뉴스 (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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