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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시선뉴스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생활벌률_칼럼] 청소년딥페이크 촉법소년 방패 뚫는다… '학교폭력 성범죄' 처벌로 미래 발목

[생활벌률_칼럼] 청소년딥페이크 촉법소년 방패 뚫는다… '학교폭력 성범죄' 처벌로 미래 발목
청소년딥페이크 성범죄는 수사기관 의무 연계 대상이다. 촉법소년이라도 무거운 보호처분을, 범죄소년은 형사 전과를 남길 수 있으며 생기부 기록으로 대입 등 미래에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청소년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며 "미성년자니까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판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법부와 교육 당국의 대응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단호하다.
먼저, 청소년딥페이크 행위처럼 성적인 내용이 결부된 학교폭력 사안은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무마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는 딥페이크 성범죄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경찰 수사가 동시에 전개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나이는 결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소년법의 보호를 넘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실형 등 씻을 수 없는 전과 기록이 남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는 10호 처분 등 고강도의 격리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전과가 남지 않을 뿐, 이는 사실상 인신 구속에 준하는 무거운 대가다.
나아가 청소년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학폭위의 중징계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기재된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 수능, 논술 등 모든 대학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성범죄 이력은 입시에서 치명적인 감점이나 합격 취소 사유가 되므로, 향후 사회 진출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된다.
청소년딥페이크는 장난이나 호기심이라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명백한 성범죄로, 친구 사진을 합성하거나 공유받은 영상을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정에서 분명히 알려야 한다. 피해를 확인했다면 증거를 확보해 즉시 신고하고 삭제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길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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