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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경상일보 -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변호사
상속포기 기간 3개월 뒤 발견된 빚, 특별한정승인 검토해야

상속포기 기간 3개월 뒤 발견된 빚, 특별한정승인 검토해야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 수년 뒤, 난데없이 고인의 수천만 원대 빚 독촉장이나 법원 소장이 날아온다면 어떨까.
이때 대다수의 상속인은 법정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을 이미 넘긴 상태라 망인의 상속채무를 전액 떠안아야 한다는 막막함에 휩싸이곤 한다. 민법상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낙담하기엔 이르다. 상속인이 숙려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민법이 마련한 특별한정승인 제도로 구제받을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면, 물려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신고만 한다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다. 가정법원 단계에서부터 채무 초과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부족하면 신고가 각하될 수 있다. 수리된 뒤에도 채권자가 소송으로 효력을 다투면, 상속포기 기간 내에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상속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상속재산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버리거나, 재산목록에 일부러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특별한정승인의 성패는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채권자가 효력을 다툴 빌미를 줄일 수 있다. 채무 초과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을 보여줄 독촉장이나 소장, 통지서 등도 날짜가 드러나도록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시간이 관건이다.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은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해, 머뭇거리는 사이 마지막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 그러니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다고 체념하기보다, 새로 주어진 3개월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고인의 빚 상속을 떠안을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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