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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시선뉴스 -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변호사
학폭 처분, “합의하면 삭제?”… 학교폭력생기부 기재와 기록 기준은

학폭 처분, “합의하면 삭제?”… 학교폭력생기부 기재와 기록 기준은
교내외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소한 다툼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대화로 원만히 수습하기보다 자치위원회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내려지는 학폭 처분 수위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둘러싸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학폭 처분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총 아홉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다.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되는 1호에서 3호 조치는 이행 여부에 따라 일정 조건 충족 시 기록 유예가 가능하지만, 4호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부터는 학교폭력생기부 기재가 의무화된다. 이러한 학교폭력기록 항목은 단순히 교내 징계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진로와 직결되기에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사실관계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최근 대입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감점 요소로 적극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폭력생기부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졸업 직후 삭제되던 예전과 달리 중대한 학폭 처분 결과는 졸업 후 최대 수년간 학교폭력기록 형태로 보존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사안의 경중이나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과중한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한다.
심의 단계에서는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최종 학폭 처분 수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일방적인 주장이나 감정적 호소에 매몰되기보다 초기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불합리한 심의로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정 기한 내에 진행 가능한 불복 절차의 요건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학교폭력 분쟁은 감정적 갈등을 넘어 학생의 장래와 직결되는 엄격한 행정 절차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섣부른 합의나 방치로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판례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계별 절차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변호사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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