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민사칼럼] 임금체불민사소송, 정당한 노동의 대가 아직 못받으셨나요?
‘회사에서 돈 못 받은 건 노동청에서 해결해주겠지?’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웅' 박진우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위 같은 생각만 가지고 계셨다면 큰일나신 겁니다.
의뢰인 분들의 대다수는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고도 해결이 되지 않아 문의를 남기시거든요.
진짜 이제는 소송밖에 답이 없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하셨나요?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란 판단이 드신다면 곧바로 저 박진우와 영웅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우선 노동청에 여러분의 신고가 들어간다면 노동청에서는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죠.
그런 다음,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이 확정된다면?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시정조치가 내려질 거예요.
이때 회사가 지체 없이 협조해주며 돈을 보내온다면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렇지만 나 몰라라 하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은 형사고소와 같은 법적 절차로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임금체불 민사소송이 필수적인 이유
형사절차로 괘씸한 사업주에게 처벌을 하고, 벌금을 물게 하는 건 통쾌한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돈이 지급될까요?
안타깝지만 아니겠죠.
노동청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받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전부 돌려받기엔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미 신고까지 해보았으나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 답답하셨면 이제는 민사소송을 준비하여 강력하게 지급을 촉구하시길 바랍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세요.
다른 채권들과 마찬가지로 임금 또한 그 소멸시효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며 명확히 규정하고 있죠.
다시 말해 여러분이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3년 간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다면 하루빨리 대응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는 없죠.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민사소송으로 괘씸한 사업주에게 행동을 촉구할 때입니다.
혹시나 소송을 마음먹기 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 박진우'를 찾아주신다면 더는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곧바로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