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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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유치원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라면?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유치원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라면?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유치원아동학대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있습니다.
아동을 학대 및 방임하다 숨지게 만드는 사건까지 비일비재하지요.
이 중, 실제 범죄행위를 저지른 분들도 계시지만 복잡한 오해로 인해 사건에 연루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분들도 가해자의 입장에서 제게 연락을 주시는데요.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분들의 경우, 아이를 훈육하기위해 한 행동이었지만 아동학대로 오인당해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해서, 오늘은 유치원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법조인의 시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앞두고있는 상황이시라면 1분 1초가 시급하니 연락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보육교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업무 강도가 높은 상황에 불가피하게 아이가 다치기도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찍히지않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나 명확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혐의를 부인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혐의로 원에 영업정지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교사에게 자격정지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대처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과 행정심판까지 기간 내에 해내기엔 이미 촉박한 시간이니까요.
유치원아동학대, 훈육인가요 학대인가요?
이를 확실히하셔야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가르치는 행위를 훈육이라고하는데요.
사회 구성원으로써 사회의 규범을 가르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침에 그치지않고 아동의 건강과 복지 및 정서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면 훈육이 아닌 학대로 구분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교육적 의도로 했다하더라도 그 강도가 심하다면 유치원아동학대사건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요.
유치원아동학대가 맞다면, 처벌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크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벌로 나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아동복지법과 형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데요.
아동복지법 17조에 의거
- 신체적 학대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정서적 학대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성적 학대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상해
형법 제257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폭행
형법 제260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런식의 처벌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인만큼, 구체적인 처벌은 사건의 심각성이나 피해정도, 범죄자의 전과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유치원아동학대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이렇게 합시다.
우선, 개념부터 재정립하고 체벌이 아닌 훈육이었다는 사실을 입증가능하도록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사건 당시 CCTV 확인을 통해 정말 학대행위가 사실인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분석도 해봐야하고요.
사실 아동과 관련된 범죄, 생계가 달린 범죄는 혐의에 연루된 즉시, 저 같은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사건 경위와 내용, 정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지게되니 상황을 해결하고싶다면 법적 조력은 필수거든요.
해당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님과의 합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하니까요.
허나, 혼자 감당하고 해결해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용기내어 제 손을 잡으신다면 여러분의 선처는 제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