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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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후상간소송 소멸시효 확인 후, ‘ㅍㄱㅁ’까지 확인 해야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다른 여자가 있어서 이혼했다는 걸요.
성격차이로 이혼했는데, 알고보니 전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는걸 뒤늦게 알게되셨나요?
괘씸해 죽겠는데, 이미 이혼한 마당에 지금와서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많이 궁금하실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이미 이혼한지 수년이 흘렀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전화주세요.
이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상간소송 소멸시효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된 시점에서 3년 내
외도 시작 시점에서 10년 내 둘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하면, 이혼후상간소송 가능합니다.
혹여 배우자가 상간자와 지금도 만남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외도 시작시점에서 10년이 넘었으니, 소송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사람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된 시점이 매일 새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지금 도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두사람의 관계가 끝났다면, 불륜이 끝날 날로부터 3년내 상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으로 확인해야할 것,
판결문입니다.
소멸시효 조건을 충족했나요? 그렇다면 판결문을 확인해 봅시다.
이혼당시, 어떤 내용을 합의했고 최종 판결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했다면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잘못에 대해 모두 용서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이후 무슨 일이 있어도 더이상 과거에 있었던 일에대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문구
가 기재되어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후상간소송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나 홀로 판결문 내용을 읽어보고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마지막은 증거수집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외도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이혼전,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와 함께, 이러한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실질적 원인이였다는 걸 입증해야하는데요.
이미 시간이 오래지났기 때문에 증거를 모두 숨겼을 확률이 매우 높고, 남아 있더라도 확실하지 않은 소수만 남아있을 수도 있죠.
이혼 후 얼마의 기간이 흘렀는지, 불륜 사실을 안지 얼마나되었는지, 증거가 있는지 등 생각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빨리 대응하려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바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해나가시는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순간에 무얼더 고민하십니까
뒤늦게 알아차린 만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외도 사실을 눈치챘다는 걸 상대가 아는 순간, 증거로 사용할 만한 연락 기록, 블랙박스 영상은 바로 삭제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끌다간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끝날거에요.
이미 끝났으니 상관없다고요?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그건 진심이 아닐거라 장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