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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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가정폭력처벌 징역? 어느정도까지 생각하고계신가요?
가정폭력처벌 징역?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나요.
가정폭력은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지배했던 과거 세대에서 자녀에 대한 정당한 훈육의 수단으로 여겨져왔습니다.
혹은, 상대 배우자의 사소한 다툼에서 나오는 일상적인 문제 정도로 여겨지기도 했죠.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도, 건드리거나 간섭해서는 안되는 ‘가족 내의 일일 뿐’
주변 이웃이나 국가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변화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죠.
혹여나 이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바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단순폭행이라면 최대 징역 2년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는 가족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에 해당하기에 처벌이 좀 더 강하게 내려집니다.
가정폭력처벌은 가정폭력처벌법과 형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 8조에 의거
폭행
-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해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중범죄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형법 제 260조에 의거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법 제 257조에 의거
상해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 조치로는
가해자에게는 접근 금지명령이나 보호 관찰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피해자는 법적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은 그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법적 절차와 처벌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범죄자의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중처벌의 위험도 존재하기에 법률 전문가에게 처벌 수위라도 진단받아보시는게 좋겠네요.
상대방이 이혼까지 생각중이라면?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한 피해자분들은 이혼까지 염두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간의 폭력을 행사하는 건 민법 제 840조 제3호에 의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이기도 하고요.
가정폭력은 특성상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혼 청구와 더불어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그 결과,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나 폭력의 양상, 폭력의 횟수, 기간 등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가 다르지만,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처벌만을 걱정하실 때가 아닌, 선생님도 움직이셔야할때라는 말입니다.
가정폭력처벌 관련 법률은 계속해서 개정되고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간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연락을 시도해볼 수도 없습니다.
만약, 주변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한다거나 주거지를 방문한다면 2차가해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 변호인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요즘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단서, 녹음본, 사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 다양한 증거를 마련해오시더라고요.
반대 입장인 선생님께서도 법리적 반박 증거를 마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를 소명하셔야할겁니다.
저를 찾아오신다면 제가 정리 후 법적으로 대응할테니 조금이라도 억울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제게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폭력이 어떤 상황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게 요새 사회의 실상입니다.
처벌이 두려우시다면 저와 함께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처벌? 수준이 다른 대응을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