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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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맞벌이부부이혼시 재산분할은 무조건 50:50? 아닙니다
맞벌이면 당연히 반반씩 재산을 가져가야하는게 아닌가요?
수많은 이혼 정보 글을 보고왔을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온라인 정보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면 책을 한장만 본 사람과 다를게 없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서로가 벌어들인 재산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가정에 기여한 바가 어느정도인지 등 말이죠.
온전한 내몫을 가져오고 싶으시다면, 저 박진우에게 연락주세요.
단 한푼이라도 정확히 받아오고 싶으시다면요.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부터 확인해봅시다.
아파트, 땅과 같은 부동산부터, 주식, 예금, 적금, 차 등 맞벌이 부부에게는 어떻게 이 모든걸 나눠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일겁니다.
혹여 함께 투자한 재산이 현재 몇배로 불어났다면? 더욱 피터지는 싸움이 되겠네요
눈에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상속재산, 증여재산 이 모든 것들이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아, 물론 특유재산 분할 조건에 충족될 경우만 가능하죠.
여기서,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에 있던 재산 혹은 부부중 한명에게만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유지 및 증식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기여한 것들에 대한 객관적 증거로 증명만 가능하다면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적, 배상적, 청산적 요소를 고려하여
맞벌이부부이혼 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첫째로, 부양적 요소란?
쉽게말해 가사 및 양육에 기여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부양적 요소는 맞벌이가 아닌 가정주부에게도 기여도 인정이 가능한 요소입니다.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독박 육아, 가사 노동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두번째로, 배상적 요소란?
유책배우자가 배상해야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책정시 가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적요소란?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요소를 말합니다.
맞벌이부부라고 하더라도 벌어오는 소득이 다를 확률이 큰데요.
혹여 내가 배우자보다 소득이 더 높다면?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 재산을 없다고 말하면 어떡하죠?
비상금으로 숨겨둔 재산이 있을수도 있고, 이혼을 결정하고 숨기기 시작했을수도 있죠.
전체 재산이 얼마이냐에 따라 가져올 수 있는 몫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전체 재산 금액을 늘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숨기기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냐고요?
숨기기 전, 가처분 혹은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이죠.
지금 이미 숨기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마음먹고 숨긴 재산을 어떻게 찾아내야하는지, 알고싶으시다면 연락주십시오.
한순간의 결정으로 마지막에 웃을수도,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이혼 재산분할, 저 이혼특화변호사 박진우가 여러분들의 정당한 몫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