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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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사실혼파기 이유는 배우자 외도? 증거보전 먼저하세요.
사실혼파기 소송?
우선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단순히 동거하는 커플이라면 ‘배우자’가 사실혼외도를 저질렀다는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법률혼의 경우 혼인 관계 신고서 한 장으로 만 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이 입증이 가능하지만 사실혼은 쉽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경우라면 결혼 시기 사진, 웨딩촬영 앨범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식을 올리지 않은 분들이라면 양가 가족과의 왕래 내역, 주변인들의 증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혼 부부관계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정 제재 및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저 박진우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사실혼파기 상간소송위자료청구 전,
우선 ‘이것’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민법에 기재되어 있기를,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제기가 가능합니다.
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제기한 소송은 당연히 기각되는데요.
상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 빠르게 진행하셔야 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3년? 10년? 너무나도 긴 시간같이 느껴지시겠죠.
아마 이 시효를 들은 모든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서 또는 끝나기 며칠 전 제게 문의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상생활과 함께 이혼 및 상간 소송 진행에 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어느새 1년, 2년 금방 지나가게 될 거예요.
시효를 놓친 분들도 놓치고 싶어서 놓친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러니 마음먹으셨다면, 바로 상간 소송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중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 박진우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상간녀 소송, 시효 확인했으면 증거 수집해야죠.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빼도 박도 못하게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CCTV’ 영상 증거입니다.
특히 숙박업소에 있는 CCTV라면 두 사람의 모습이 정확하게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장소 자체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확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무턱대고 CCTV 영상을 보여달라며 숙박업소에 찾아갔다간 쫓겨날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보여주지 않을 테니 말이죠.
그럴 땐 숙박업소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 영상 삭제도 미루고 법원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쉽게 보여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1~2주 내로 삭제되기 때문에 이를 지우지 말아 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죠.
특히 숙박업소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간 소송의 핵심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한 필수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숙박업소증거보전 신청 먼저 진행 후, 부정행위 내용이 담긴 연락 내역, 블랙박스 기록물 등을 추가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혼상간녀소송,
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배우자와 상간녀는 본인들이 잘못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없애고자 하고 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위자료를 감액하려 하겠죠.
반성하는 ‘척 ’하면서 말이죠.
진정한 복수를 원한다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법률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 해보시죠.
각각의 사례의 정황이 너무 다양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해답을 원하신다면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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