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민사칼럼] 민사소송 소장 송달받았다면 30일 안에 해야 할 일

SUMMARY
-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는 단순 부인에 그치지 말고 청구원인별 반박 근거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 한 통에 일상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금액의 청구취지를 받아 들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피고들이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이 시기를 놓치면 다퉈볼 기회조차 없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장을 받은 뒤 30일이라는 기한 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는 '30일'입니다.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못하면 다퉈볼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데요. 정확한 기산일 계산법과, 기한을 넘겼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소장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 계산법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우편집배원이 소장 부본을 전달한 날, 혹은 동거인이 대신 받은 날이 기준일이 되는데요. 소장 표지나 송달증명원에 적힌 송달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를 하루라도 잘못 세면 기한 계산 전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답변서 제출기한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정확한 계산이 헷갈린다면 법원에 전화로 확인하거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송달 방식 | 기산일 기준 |
|---|---|
| 본인 직접 수령 | 수령한 당일 |
| 동거인 등 대리 수령 | 대리 수령일 |
| 발송·공시송달 | 법원이 정한 도달 간주일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피고가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 번 선고된 판결은 항소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무변론판결이 바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기한을 넘겨도 괜찮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답변서 제출이 늦어질수록 법원과 상대방에게 불성실하게 대응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추후 방어 논리를 세우는 데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서 작성,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할까
답변서는 그저 '다투겠다'는 의사만 표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어떤 항목을 인정하고 어떤 항목을 부인하는지가 이후 재판의 쟁점을 좌우하는데요. 형식적 구성 요건부터 청구원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기준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답변서의 기본 구성과 필수 기재사항
답변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식으로 법원에 바라는 결론을 먼저 밝히는데요. 이어지는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구체적인 반박 사유를 적게 됩니다.
- 사건번호와 당사자 인적사항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인용·기각 의견)
-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정·부인 여부
- 항변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 개요
답변서 자체는 간단한 양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면 곤란합니다. 실무에서는 답변서 제출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세부 주장과 증거를 보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최소한 답변서 단계에서 기한을 지켜 무변론판결을 막아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구원인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하는 기준
청구원인 사실은 한 문장씩 인정, 부인, 부지 중 하나로 답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아는 부분은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되지만,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부지'로 답할 수 있는데요. 모든 항목을 무조건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계약 내용의 해석이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는 방식이 설득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선별해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건의 승패 구조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판단은 추후 준비서면과 증거 제출 전략과도 맞물리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전략
답변서로 일단 기한을 지켰다면, 그다음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하나씩 반박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준비서면에서 논리를 세우는 방법과, 증거를 언제 어떻게 내야 효과적인지가 실제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 작성 요령
준비서면은 답변서에서 밝힌 입장을 구체화하는 서면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항목별로 나눠, 각 항목마다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조목조목 적는 방식이 효과적인데요. 막연히 '사실과 다르다'고 쓰기보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정황을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원고 측 주장의 모순점이나 시간 순서상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계약서,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원고의 주장을 대조해보면 허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석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칠 때 훨씬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제출의 시점과 방법
증거는 준비서면과 함께, 또는 변론기일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이 임박해서야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 기일이 연기될 수 있는데요. 가급적 초기 단계부터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서증은 갑호증·을호증 형태로 번호를 매겨 제출하며,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입증취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처럼 형식이 정형화되지 않은 자료는 출력본과 함께 원본 확인이 가능한 형태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송달일을 확인하고 30일이라는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만 내도 무변론판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청구원인을 항목별로 검토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려내고, 준비서면과 증거를 통해 반박 논리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사안에 따라 쟁점이 복잡하거나 청구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소장 내용을 혼자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한이 촉박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점검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민사소송 소장을 받으면 무조건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청구를 다툴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 다퉈볼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Q2.민사소송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장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을 셉니다.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연장되며, 정확한 송달일은 소장 표지나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바로 패소하나요?
기한을 넘겼다고 즉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항소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기한을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