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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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단속기준, 강화된 건 알고 계시나요? (2025년ver)
음주단속기준,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가요?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혹은 단속에 적발된 후 음주단속기준을 검색해 보신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느 정도일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기준이 강화되기도 했고 연말연초를 맞아 자주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잦은 단속을 하느냐고들 묻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음주운전 자체가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죄목입니다.
적발 시 초범인 경우보다 재범인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죠. 그렇다 보니, 단속의 기준도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면허 정지나 취소에 있어 엄격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고 벌금형 처분의 액수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화된 음주단속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현행 음주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잔의 음주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발 당시 측정된 수치가 단순히 '숫자'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음주단속기준, 이 부분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과 하락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시간 동안 상승한 뒤 서서히 감소합니다.
특히, 약 30~90분 사이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부르며, 이 시점에서 측정된 수치가 가장 높게 나올 수 있는데요.
단속 당시 측정된 수치가 이 상승기에 해당한다면, 실제 음주 상태보다 과장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기에 이 부분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운전 거리와 사고 여부
운전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짧은 주행거리를 양형 요소로 주장하여 선처를 요청해볼 수는 있는데요.
정확한 운전 거리를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사실도 주장할 수 있죠.
사고가 일어난 상황이라면, 사실상 지금 글을 읽는 것보다 양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 변명을 늘어놓는 진술 태도는 삼가주세요.
간혹, “정말 조금 마셨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선처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만 기대어 호소하는 진술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려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에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는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그리고 법원의 판단까지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초기 대응에 실패하게 된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된 부분이 있거나 정확한 증거자료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 검찰에서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맥락과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해야하죠.
✔참고할 수 있는 것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해당하였다면 이를 적극 소명.
- 운전이 불가피했던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 제출.
-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통해 법원에 참작 사유를 어필.
관련 자료들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개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홀로 대응하는 것보단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면허가 꼭 필요한 입장이라면 관련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혼자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나홀로행정심판으로 해결하려는 분이 더러 계시는데요.
음주단속기준이 강화된 현재, 혼자 법적 대응을 시도하시거나 적절한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면허를 내 손으로 버리는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범이나 수치가 높고 사고도 있는데 위와 같이 대응하는 건, 징역형을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보이기도 하네요.
부디, 안일한 생각은 접어두시고 후회 없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제 변호 사례 추가로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