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자가진단

바로가기

24시 상담

1555-2997
상담신청
상담신청
quick_call_ico.png 전화상담 mo_icon3.png 채팅상담
. . :
column

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남편재산포기각서 법적효력 있다고 누가 그럽니까? 제 앞으로 데려오시죠

2025.01.10 조회수 2965회

외도 후 작성한 남편재산포기각서,
과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많은 분이 각서를 작성하면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특히 “다시 외도를 저지르면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간 각서를 많이 쓰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내용은 법적으로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약속은 민법 제828조에 따라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포기한다는 내용은 효력을 얻지 못하죠.

남편불륜이혼 소송에서 판결은 각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 재산 포기”와 같은 극단적인 조항은 판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산포기각서,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남편재산포기각서가 쓸모없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각서는 아예 쓸모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서는 중요한 남편외도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서에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법정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나 이혼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작성법은 어떻게 될까요?

 

 

외도각서 작성할때 주의해야할 점은 정확한 사실을 명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남편재산포기각서 작성법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감정적으로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각서를 법적 증거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외도 사실 명시


누구와 어떤 외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날짜, 장소, 관계의 성격 등을 포함하면 더 좋습니다.


✅ 재발 방지 의무 명시


다시 외도를 저지를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 외도를 저지를 경우 어떠한 반박도 없이 이혼을 진행한다”는 등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반성문 형식 활용


각서를 단순히 약속문이 아니라 반성문 형식으로 작성하게 될 경우.

 

이는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인정하고 후회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충분한 위자료 청구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죠.


✅ 증거자료와 함께 보관


사실 상간 소송 및 이혼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각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모든 내용과 함께 상간자 인적 사항, 대화 내용, 녹취록 등을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숙박업소 결제 내역, CCTV 영상, 블랙박스 등의 기록까지 있다면 더더욱 좋고요.

 

 

상간소송에서도 각서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남편외도각서는 상간녀소송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남편이 외도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상간녀의 책임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외도 각서에 외도 상대방의 신원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간녀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음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가 효과적일 수 있겠죠.


 


 

✔ 남편재산포기각서로 얻을 수 있는 법적 효과는?

남편 각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법적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강화

 

외도가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경우, 위자료 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 확보

 

상대방의 책임이 명백해질수록 재산분할 및 양육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외도 각서, 활용 방법에 따라 무기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절대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남편 외도 각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에서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를 작성할 때는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추후 법적 효력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미 각서를 작성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며 마칩니다.
 

 

 

더 이상 배우자의 외도를 두고만 볼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셔야죠.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 사례 더많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블로그를 클릭하세요.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555-2997
전문성, 가능성, 신뢰성의 교차점 Here, Hero
전문성, 가능성, 신뢰성의 교차점 Here, Hero
  • 법무법인 영웅
  • 사업자 등록번호 : 787-87-03032
  • 대표변호사 : 박진우
  • 광고책임변호사 : 박진우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
  • 대표번호 : 1555-2997
  • FAX : 02-6915-8057
  • E-mail : lawfirmhero@lawfirm-hero.com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영웅. All rights reserved.
  • 법무법인 영웅
  • 사업자 등록번호 : 787-87-03032
  • 대표변호사 : 박진우
  • 광고책임변호사 : 박진우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
  • 대표번호 : 1555-2997
  • FAX : 02-6915-8057
  • E-mail : lawfirmhero@lawfirm-hero.com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영웅.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https://lawfirm-hero.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