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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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사실혼이혼, 법률혼과 ‘이런 차이점’ 있습니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결혼한 부부나 다름없어요.”
평생의 사랑을 약속하는 듯한 이 말이, 이별 앞에서는 전혀 다르게 돌아오더군요.
“도장도 안 찍었는데, 왜 부부라고 칭하는 거죠?”
서류 한 장 없다는 이유로, 6년, 10년 같이 살아도 집에서 쫓겨나고, 재산에서 손 하나 못하고 나오는 상황.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면, 우선 그 관계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사실혼이혼’에서 재산과 위자료를 지키는 법, 법률혼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실제 법정에서 다투게 되는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리려 하는데요.
법률혼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열한 싸움인 만큼, 끝까지 읽으신 후, 본인만을 위한 판단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로 끝, 사실혼은 입증부터 시작
법률혼은 혼인신고서 한 장으로 ‘배우자’가 됩니다.
그 한 장이 곧 보호장치가 되죠.
하지만 사실혼은 다릅니다.
스스로 ‘우린 사실혼이었다’는 걸 증명해야만 그다음 권리 다툼을 시작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이걸 입증할 수 있느냐?
법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 일정 기간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동거했는지
✔ 가족, 지인, 사회에 부부처럼 알려졌는지
✔ 생활비를 나누고, 경제공동체로 살았는지
✔ 아이를 함께 키우고, 가족처럼 살았는지
단순히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론 부족합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연애하면서 동거했을 뿐이지,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사실혼을 주장하는 순간, 상대는 그걸 부정할 만한 증거를 쥐고 나오기 마련입니다.
해서, 방심하는 순간? 사실혼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실감 나실 겁니다.
사실혼이혼의 재산분할,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실혼관게 입증이 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여 공동재산을 형성한 기여가 입증된다면,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분할은 충분히 가능하죠.
재산분할의 핵심은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가?’입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을 사는 동안 내가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아이를 키우느라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면?
이런 모든 요소가 재산분할 기여도에 포함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사실혼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기여도 다툼도 시작됩니다.
그 단계에서 무너진다면?
명의와 기여도를 따질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위자료는 받을 수 있냐고요?
아래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위자료 역시 마찬가지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에서 이혼 위자료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상대방의 외도, 폭행, 방임 등이 입증되면 위자료 인정도 가능하죠.
하지만 사실혼이혼에서는 다릅니다.
두사람이 헤어지는 것을 이혼 자체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 해소’로 보기 때문인데요.
즉,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었다고 해도, 그게 정당한 사유였다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상대가 불륜을 저질렀거나, 폭언과 폭행이 반복됐거나, 경제적 학대, 일방적 파기 등.
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해야 청구는 물론, 지급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 말은 곧, 법적 보호가 약한 만큼, 증명 책임은 훨씬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짊, 선생님 혼자 짊어지도록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저 박진우에게 연락해 주신 이상 말이죠.
사실혼이혼은 두 번 싸우는 일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실혼이혼은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1. 우리가 부부였다는 사실
2. 그 관계가 상대의 잘못으로 깨졌다는 점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설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실혼 인정도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난 채 끝나는 경우?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많습니다.
혼인신고 한 장,
없더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습니다.
서류 한 장 없다고 해서 선생님의 시간과 헌신까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혼이혼,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인정받아야 할 것이 훨씬 많으니까요.
선생님의 몫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결과로 보여드리죠..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민만 하고 넘기시려고요?
결국 후회는 선생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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