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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한가요?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한가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쪽에서 먼저 이혼을 원하는 경우, "내가 잘못했으니 이혼도 요구할 수 없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이혼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01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책주의란 무엇인가요
우리 판례는 혼인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의 파탄을 스스로 초래한 사람이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즉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상, 유책 배우자 스스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원칙에도 예외가 존재하는 이유
다만 이러한 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면 사실상 파탄에 이른 혼인을 형식적으로만 유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일정한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02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정
판례는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용해왔습니다.
이 외에도 별거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어 혼인관계가 사실상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려면 이러한 예외적 사정들을 개별 사안에 맞게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03유책 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에서의 방어 전략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별도로 인정됩니다.
다만 유책성이 위자료 산정이나 양육권 판단 등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러한 요소들을 함께 검토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 별거 기간, 자녀에 대한 배려 등 구체적인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유책 배우자의 입장에서도 놓치기 쉬운 예외적 요건들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유책 배우자도 협의이혼은 가능한가요?
네, 협의이혼은 양측이 이혼 자체와 조건에 합의하면 되는 절차이므로,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유책 배우자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나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유책성 자체가 직접적인 감액 사유는 아니지만, 위자료 산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상대방이 이혼에 명백히 반대하는데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단순한 반대만으로는 어렵고, 상대방 역시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 예외적 사정이 함께 소명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