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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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트위터섹트 신고 및 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은?
트위터섹트 신고 및
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은?
예전의 트위터, 현재의 엑스(X)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이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 일부 이용자들이 '성적인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여 활동하는 트위터섹트 계정을 운영하거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죠.
많은 분들이 이를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곤 하지만, 엄연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커다란 착각입니다.
현재 트위터섹트와 관련한 수사는 전국적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실제 피의자로 입건되어 기소된 사례도 다수 존재하고요.
만약 선생님 역시 피의자 신분이 되신 거라면 궁금한 점도, 의문도 많으실 겁니다.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만한 사안이 맞는지, 서로 성적인 동의를 했던 관계인데 왜 책임이 나에게만 돌아오는지, 또 형이 얼마나 무거울지.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은 실제 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트위터섹트 안에는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정통망법 등의 범죄 구성요건이 겹쳐 있으니.
단순한 성적 표현이나 소통이라고 생각한 내용이 실제로는 처벌 규정에 해당될 수 있고, 거기서 파생된 수사 범위는 예상보다 훨씬 넓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세 가지 대표 사례를 기준 삼아, 본인의 상황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섹트 계정 관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장 빈번한 상황이자,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사례입니다.
트위터섹트 계정의 관리자가 미성년자였고, 그 계정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이 유통되었거나 성적인 대화가 오갔던 경우에는 대부분 아청법 위반 혐의로 판단됩니다.
그 계정에 업로드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시청죄’가 성립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만약 관리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았다면 ‘아청물 제작죄’,
DM 등을 통해 성적인 만남을 유도하거나 그를 대가로 금품을 주었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 혹은 ‘미성년자 성매매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실무적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핵심 쟁점이 ‘그 계정 관리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피의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가’라는 점입니다.
✔ 다만 프로필에 나이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대화 중 나이를 암시하는 표현, 사진상의 외모나 말투 등 통상의 경험칙상 미성년자로 판단 가능했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니.
따라서 지금 중요한 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인식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성적인 대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상대방이 성인이었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M으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보냈거나, 계정 내 공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내용을 전달한 경우라면 충분히 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섹트라는 구조 자체가 성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서로 동의한 내용이었다’는 항변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상대방이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는 이상, 그 ‘합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이 수위가 높고 상대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대화의 일방성과 도달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 실무적 조언을 드리자면, 트위터 DM의 경우 일부만 캡처된 자료나 삭제된 메시지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매음 성립 여부는 ‘대화 전체의 맥락’에서 판단되죠.
따라서 누가 먼저 대화를 주도했는지, 전체 흐름상 선생님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수위였는지를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까지 확장되는 경우
이 경우는 흔히 간과되는 문제지만, 실무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관리자가 업로드한 영상물이나 이미지가 실제 피사체의 동의 없이 유출된 것이라면,
이를 시청하거나 공유한 것만으로도 ‘불법촬영물 시청죄’ 또는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사체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영상이 유통된 경우, 해당 영상의 자의성은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면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유포에 대한 자의까지 포함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수사기관은 ‘영상물의 성격’과 ‘유통 과정에서의 피의자 역할’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이때 단순 ‘링크 공유’나 ‘리트윗’도 유포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불법촬영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과거 다운로드 이력, 저장 경로 등이 밝혀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온라인 흔적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몰랐다는 말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형사처벌이 된다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트위터섹트 관련 수사는 단순한 계정 운영이나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서버 기록 요청, 제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참여자, 관리자, 콘텐츠 제공자, 심지어 링크 공유자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받은 신고 메시지 하나가,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일관된 부인이나 억울하다는 주장만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취약한 지점을 보완하는 대응 전략이죠.
그 전략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실무에서 다뤄 온 법률 전문가가 세워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이 글이 선생님께도 경고가 아닌, 전략적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