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트위터섹트 신고 및 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은?

2025.05.12 조회수 4149회

트위터섹트 신고 및 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은

 


트위터섹트 신고 및
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은?


 

예전의 트위터, 현재의 엑스(X)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이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 일부 이용자들이 '성적인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여 활동하는 트위터섹트 계정을 운영하거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죠.

 

많은 분들이 이를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곤 하지만, 엄연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커다란 착각입니다.

 

현재 트위터섹트와 관련한 수사는 전국적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실제 피의자로 입건되어 기소된 사례도 다수 존재하고요.

 

만약 선생님 역시 피의자 신분이 되신 거라면 궁금한 점도, 의문도 많으실 겁니다.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만한 사안이 맞는지, 서로 성적인 동의를 했던 관계인데 왜 책임이 나에게만 돌아오는지, 또 형이 얼마나 무거울지.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은 실제 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트위터섹트 안에는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정통망법 등의 범죄 구성요건이 겹쳐 있으니.

 

단순한 성적 표현이나 소통이라고 생각한 내용이 실제로는 처벌 규정에 해당될 수 있고, 거기서 파생된 수사 범위는 예상보다 훨씬 넓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세 가지 대표 사례를 기준 삼아, 본인의 상황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섹트 계정 관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섹트 계정 관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장 빈번한 상황이자,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사례입니다.

 

트위터섹트 계정의 관리자가 미성년자였고, 그 계정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이 유통되었거나 성적인 대화가 오갔던 경우에는 대부분 아청법 위반 혐의로 판단됩니다.

 

그 계정에 업로드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시청죄’가 성립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만약 관리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았다면 ‘아청물 제작죄’,

 

DM 등을 통해 성적인 만남을 유도하거나 그를 대가로 금품을 주었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 혹은 ‘미성년자 성매매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실무적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핵심 쟁점이 ‘그 계정 관리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피의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가’라는 점입니다.

 

✔ 다만 프로필에 나이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대화 중 나이를 암시하는 표현, 사진상의 외모나 말투 등 통상의 경험칙상 미성년자로 판단 가능했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니.

 

따라서 지금 중요한 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인식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성적인 대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성적인 대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상대방이 성인이었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M으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보냈거나, 계정 내 공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내용을 전달한 경우라면 충분히 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섹트라는 구조 자체가 성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서로 동의한 내용이었다’는 항변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상대방이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는 이상, 그 ‘합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이 수위가 높고 상대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대화의 일방성과 도달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 실무적 조언을 드리자면, 트위터 DM의 경우 일부만 캡처된 자료나 삭제된 메시지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매음 성립 여부는 ‘대화 전체의 맥락’에서 판단되죠.

 

따라서 누가 먼저 대화를 주도했는지, 전체 흐름상 선생님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수위였는지를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까지 확장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까지 확장되는 경우


 

이 경우는 흔히 간과되는 문제지만, 실무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관리자가 업로드한 영상물이나 이미지가 실제 피사체의 동의 없이 유출된 것이라면,

 

이를 시청하거나 공유한 것만으로도 ‘불법촬영물 시청죄’ 또는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사체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영상이 유통된 경우, 해당 영상의 자의성은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면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유포에 대한 자의까지 포함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수사기관은 ‘영상물의 성격’과 ‘유통 과정에서의 피의자 역할’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이때 단순 ‘링크 공유’나 ‘리트윗’도 유포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불법촬영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과거 다운로드 이력, 저장 경로 등이 밝혀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온라인 흔적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몰랐다는 말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형사처벌이 된다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트위터섹트 관련 수사는 단순한 계정 운영이나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서버 기록 요청, 제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참여자, 관리자, 콘텐츠 제공자, 심지어 링크 공유자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받은 신고 메시지 하나가,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일관된 부인이나 억울하다는 주장만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취약한 지점을 보완하는 대응 전략이죠.

 

그 전략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실무에서 다뤄 온 법률 전문가가 세워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이 글이 선생님께도 경고가 아닌, 전략적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  목록보기
1555-2997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https://lawfirm-hero.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