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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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헌팅포차성추행 누명 벗고 싶다? 경찰조사 전에 읽으세요

헌팅포차성추행 누명 벗고 싶다?
경찰조사 전에 읽으세요
헌팅포차에서의 만남, 그리고 자연스레 이어진 스킨십.
혹시 이게 성추행이라는 이름의 성범죄사건이 되어 경찰 조사까지 앞두게 되셨습니까?
지금 얼마나 당혹스럽고 황당할지, 그 심정을 충분히 짐작합니다. 아마 억울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 헌팅포차에서는 이 정도 스킨십은 당연한 것 아닌가?
-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도 아닌데?
- 상대방도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분위기가 좋았다.
혹시 이런 생각들 중 하나라도 하고 계셨다면, 잠시 그 생각을 멈추시고 제 이야기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그 억울함이 경찰 조사실의 진술이 되는 순간, 선생님은 반성조차 하지 않는 가해자로 낙인찍힐 수 있으니.
지금부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헌팅포차성추행 누명을 벗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시죠.

헌팅포차라는 장소의 특수성,
과연 참작될까?
헌포, 클럽 등의 장소에서 발생한 접촉이 문제가 될 경우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자 항변이 있는데요.
성범죄는 경위가 중요하다니, 클럽이나 헌팅포차처럼 만남을 전제로 한 장소의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 명확히 답변드리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클럽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헌팅포차 성추행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헌팅포차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이상 선생님의 접촉 의도나 당시 분위기는 최우선 판단 요소가 아니죠. 고려될 요소 중 일부일 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가.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요건이고요.
따라서 지금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사 일정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사이, 어설픈 변명을 준비하는 대신 냉철한 법률적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을
헌팅포차성추행 피의자의 변명들
스스로는 억울함의 근거라고 생각했던 주장들, 대부분 법정에서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들면 맥락이 거의 설명되겠네요.
첫째, 원래 그런 분위기가 용인되는 곳인 것은 맞지 않는가.
장소의 특수성에 한정해서 설명드리면 꼭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특수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분위기입니다.
고로 상대방이 합석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체 접촉까지 허용하겠다는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맥락이 그대로 적용되죠.
이런 주장은 수사기관의 반감만 살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제대로 인지가 되실까요?
둘째, 성적인 부위가 아닌, 팔이나 허벅지를 잠깐 만졌을 뿐이다.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어디를 만졌는지, 얼마나 오래 만졌는지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 순간, 이 사건은 그저 흔한 강제추행 사건 중 하나가 될 뿐. 선생님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헌팅포차성추행 경찰조사,
왜 혼자 가면 안 되는가?
수많은 헌팅포차, 클럽 관련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영웅에서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자면요.
억울하다 생각하는 사건일수록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냐. 역으로 여쭙죠. 선생님이 100%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반성하십니까?
아마 마음 한구석에는 이 정도 가지고 너무 유난이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헌팅포차성추행 사건의 피의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웃어주길래 괜찮은 줄 알았다, 처음 어깨동무는 받아들였었다, 분위기에 취해 착각했다는 식의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게 되죠.
하지만 그 모든 말은 수사관에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한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리한 진술들은 모두 조서에 기록되어, 마지막 판결까지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억울할수록 당사자는 입을 닫고, 변호사의 입을 통해 법리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그래서 헌팅포차성추행 누명을 벗고 싶다면
조서가 작성되기 전, 진술의 방향을 확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소명하다간 정말 억울한 상황이어도 오히려 누명을 못 벗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나는 억울하다 주장하고 싶을지라도 법리적으로는 철저히 방어에 집중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판단부터 대응책을 세우는 것, 또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까지. 전부 도맡겠습니다.
선생님은 솔직하게 사건에 대해 털어놓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편하신 방법 하나 고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