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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동성강제추행 성립 기준부터 피의자 실무 팁까지

2025.05.14 조회수 2691회

동성강제추행 성립 기준부터 피의자 실무 팁까지

 


동성강제추행 성립 기준부터
피의자 실무 팁까지


 

사회 전반의 성 의식과 통념이 변화하면서, 성범죄로 인정되는 범위 역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으로 여겨졌던 신체접촉이 이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곤 하죠.

 

그 대상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역시 동성강제추행 피의자 입장이 되신 거고요.

 

그렇다면 당부의 말씀 드리죠.

 

동성인데도 문제가 되느냐, 친한 사이였다, 장난일 뿐이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그 인식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테니, 현실 부정은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들 중, ‘상대가 동성이니 괜찮을 줄 알았다’며 위기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되레 상황을 악화시킨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성강제추행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이성 간의 성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유념하셔서, 도움 되시게끔 실무 팁 전달드리겠습니다.

 

 

 

동성성추행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다

 


동성성추행,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때 말하는 ‘추행’에는 명백한 성적 의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접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피의자들이 “장난이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험칙상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고, 피해자가 이를 성적 침해로 인지했다면, 고의가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수반되어야만 방어 논리가 성립되죠.

 

고로 동성강제추행 사건이라 해도 이성을 대상으로 한 케이스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없었다는 말로는 방어되지 않는다

 


반응이 없었다는 말로는
방어되지 않는다


 

일부 피의자분들은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는데요”, “불쾌해 보이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적극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는가보다, 피의자가 그 의사를 인지하고도 접촉을 지속했는가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피하거나 몸을 살짝 뒤로 물리는 등의 묵시적 거부가 있었다면, 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반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기습적으로 접촉이 이뤄졌다면 상대는 저항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므로, 이는 추행 고의가 더 명확하다는 추정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런 점에서 군대나 체육계, 학교 등 위계질서가 강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의 경우가 더 위험하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하는 구조가 명백한 만큼, 수사기관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테니까요.

 

 

 

우리 사이에 무슨이라는 접근이 가장 위험하다

 


“우리 사이에 무슨”이라는
접근이 가장 위험하다


 

동성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분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근거로 “이건 오해다”, “말 한마디면 풀릴 일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불편함을 내비치지 않았더라도, 누적된 불쾌감 끝에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거나 회유·설득하려는 행위는 즉시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죠.

 

더욱이 조직 내부의 상하관계나 권력구조가 개입된 경우, 피해자는 고소 전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되고, 이는 가해자의 죄질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고로 지금 처음 조사를 받으셨다면, ‘이번 한 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반복성이 의심될 여지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에서의 가장 큰 착오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접 해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수사기관과 피해자의 시선에서는 그 어떤 말도 ‘회유’로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동성강제추행 혐의 대응의
본질은 준비된 전략입니다"

 

동성강제추행은 더 이상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출국 금지, 성범죄 수강 명령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함께 따라오며,

 

선고 형량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이성 간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토로하신다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함을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죠.

 

✔ 머리가 복잡하실 테니 전략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1. 진술은 일관되게,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2. 고의가 없었다면,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4. 변호인 조력 없이 수사기관에 임하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되새겨 보시며, 선생님의 리스크를 방어해 드릴 성범죄변호사를 만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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