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이혼소송 양육권을 유책배우자도 가질 수 있다?
"유책배우자양육권은 당연히 포기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아직도 많은 분이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오해를 안고 계시다는 걸 실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자격까지 부정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법은 이혼 시 잘잘못보다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유책배우자이혼라고 하여, 벌써부터 이혼소송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권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부모로서의 자격 상실’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양육권은 부모 사이의 문제가 아닌, 자녀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야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할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즉, 법원은 ‘누가 부모로서 더 낫다’가 아니라, ‘누가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따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이를 키우기에 본인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인정받아야만 이혼소송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말이죠.
단순한 주장보다 중요한 건 입증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자녀와의 유대감이 깊고, 양육 여건이 더 우수하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양육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준비되어야 하죠.
- 자녀와의 실제 생활 기록 (사진, 일정표 등)
- 주거 및 생활환경 증명자료
- 양육 계획서
- 경제적 능력과 시간적 여유
- 자녀의 의사 진술 가능 여부 등
양육할 본인의 능력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양육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역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겠죠.
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
양육권 분쟁은 감정싸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법원은 매우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반영됩니다.
-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자와의 심리적 유대
- 돌봄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
- 형제자매와의 분리 가능성 여부
- 자녀의 명시적인 의사 (특히 초등 고학년 이상)
- 현재까지의 주된 보호자 역할
즉, 단순히 돈이 많거나 직장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 방면에서 아이를 위한, 더 적절한 부모는 누구인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하여 바로 포기해 버리긴 일러요.
“법은 부모의 과거보다, 아이의 미래를 먼저 봅니다.”
“어차피 유책이라 불리할 거야.”하고 포기하기엔 너무 중요한 싸움입니다.
감정이 앞서다 보면, ‘아이만큼은 내가 꼭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그 의지가 아닌, 입증과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또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료 준비와 전문가의 전략적 조언이 필수적이죠.
양육권은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삶에 대한 방향 결정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양육권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양육 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아이를 지킬 자격까지 사라진 건 아니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중한 우리 아이, 직접 지켜낼 수 있도록 이혼전문 변호사 박진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혼자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 자격까지 잃은 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