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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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소송양육권, 유책배우자라도 주장할 수 있는 이유
이혼을 원하면서도 가장 마음을 붙잡는 부분, 바로 양육권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혹시 양육권을 뺏길까 봐 이혼을 망설이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아무리 관계가 틀어졌어도, 아이와 떨어질 생각만큼은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걱정만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포기하신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주장을 어떻게 설계하고 증명하느냐가 핵심이죠.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양육권에서도 반드시 불리한 건 아니에요
‘유책배우자’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쪽을 말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아이를 키울 자격까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은 이혼과 양육권을 철저히 분리해서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혼시양육권 판단의 기준은 오직 아이의 복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느 쪽 부모가 아이에게 더 이로운지를 기준으로 법원은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에게 더 안정적이고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론 부족합니다.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양육권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증력’입니다.
특히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말로만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주장해서는 부족하죠.
중요한 건 그 유책 사유가 아이 양육과 무관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실이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양육 환경은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유책배우자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처럼 아이에게 직접적인 해가 된 경우는 예외예요.
그렇지만 그 외의 사유라면 부모로서의 자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기준,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친권 판단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먼저 경제력이나 주거환경도 고려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아이와의 유대관계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더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
“아이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특히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도 직접 반영됩니다.
아무리 유책사유가 상대에게 있다 하더라도, 아이 본인이 “나는 아빠(엄마)랑 살고 싶다”고 말하면 그 의견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양육권 분쟁은 단순한 책임 공방이 아니라 아이의 삶에 누가 더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싸움이에요.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양육권은 단순히 법률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부모로서 지켜야 할 책임이자, 아이와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소중한 연결선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과정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증거의 싸움이 됩니다.
상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 대리인을 통해 치밀하게 설계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도 빠르게 전략을 세워야 하겠죠.
어떤 자료를 모을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어떤 논리를 세울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움직인다면 그 한 번의 판단을
내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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